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용지의 10% 이상을 외국기업에 우선 분양하거나 임대하기로 했다.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 업종에 엔지니어링 등 사업서비스업도 포함시킨다. 외국 교육 · 의료기관을 유치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송금 불허 등 각종 규제도 없애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전략'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경제자유구역특별법 등의 제 ·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1일 발표했다.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확대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잘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외국인투자 유치 부진'을 꼽았다. 2004년부터 지난 7월까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는 총 27억3000만달러로 한국 전체 외국인투자 유치액의 3.7%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용지(유통 포함)의 10% 이상을 외투기업 전용 임대 또는 분양 용지로 공급하기로 했다. 현재는 의무공급 비율이 없는 상태다.

지식경제부는 의무공급이 이뤄지면 외투기업 용지 규모가 2020년에는 9.2㎢,2030년에는 10.3㎢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도권 외 지역에 있는 구역은 국가와 지자체가 용지를 매입해 임대할 방침이다. 최장 50년까지 임대되는 용지에 대해서는 임대료도 75~100% 감면해주기로 했다.

외투기업 조세감면 대상은 엔지니어링 정보서비스 등 사업서비스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은 제조업 외에 서비스업에서는 관광 물류 의료 연구 · 개발(R&D)만 혜택을 받고 있다.

권평오 지경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사업서비스업에도 혜택을 주면 한국 진출에 관심이 많은 시스코 등 세계적인 기업의 투자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국 교육 · 의료기관 유치를 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없애는 데도 힘을 쏟기로 했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결산상 잉여금의 송금 불허를,의료와 관련해서는 국내 설립을 위한 절차법 미비를 대표적인 개선 사항으로 꼽았다. 현재 관련법 제 · 개정안은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관리 체계도 개선

관리 체계도 한층 강화된다. 개발수요 · 재원조달계획 · 사업성 등 핵심 지정 요건을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넣어 엄격한 지정 평가를 하도록 했다. 지금도 사업성 등을 고려하고 있지만 법에 정식으로 규정돼 있지는 않다.

신규 구역 지정을 신청한 충북 · 강원 · 경기 · 전남에 대해서도 새로운 기준을 적용,내년 상반기 중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세부 승인 기준도 마련해 경제자유구역이 아파트나 상가 중심의 수익성 추구 단지로 바뀌는 것을 막기로 했다.

지정 이후 3년가량이 지났는데도 개발이 되지 않거나 원래 취지대로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경우 전문가 평가와 지자체 협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하거나 개발계획 변경 등을 유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소급적용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에 따른 정비는 향후 지정되는 구역에 대해서만 적용키로 했다.

서덕호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책기획팀장은 "기존에 지정된 6개 구역에 대해서는 지자체 협의를 우선으로 정비하겠다"며 "다음 주께부터 현장 실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실시계획 승인권과 각 시 · 도의 개발행위 허가권 등을 각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넘기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인천,부산 · 진해,광양만권과 2008년 황해,대구 · 경북,새만금 · 군산 등 총 6곳이 지정됐지만 그동안 개발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