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이 판권을 갖고 있는 블록버스터급 B형 간염치료제 헵세라(성분명 · 아데포비어 디피복실)의 특허 분쟁이 본격 점화됐다.

3일 제약업계와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헵세라의 특허권자인 미국 길리어드사는 헵세라 복제약을 시판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들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소송 대상 제약사로는 부광약품,삼진제약,영진약품,보령제약,일양약품,미래제약,다산메디캠 등이다. 또 국내 50개 제약사가 헵세라의 제네릭을 허가받았고,이 중 30개 제품이 9월 이후 순차적으로 제품을 출시해 앞으로 유사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길리어드는 지난 2월 헵세라의 물질특허가 만료된 후 '아데포비어 디피복실'의 조성물 특허를 등록,헵세라의 독점판매권 연장을 시도하고 있다. 이 회사는 2018년 7월23일까지 조성물 특허기간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 제약업체들도 특허권자의 조성물 특허기간 연장 시도에 대해 특허무효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제일약품과 삼진제약은 지난 6월께 헵세라의 조성물 특허에 대해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CJ제일제당은 헵세라 성분인 아데포비어 디피복실의 무정형 형태로 제조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출시했다. 이 회사는 정형 원료 및 제조 방법 등 3개 관련특허를 출원하는 한편 해외 수출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아직 소장이 송달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과거 몇 개 판례는 제네릭 출시에 따른 약가 인하로 소비자 권익증가 등 이유를 들어 다국적 제약사의 '에버그린' 전략에 제동을 걸었다"며 "이들 소송이 국내 제약사의 제네릭 판매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에버그린은 신약 개발자가 의약용 신규화합물에 대한 물질특허를 등록한 후 이 화합물의 결정다형,제형,복합제제,새로운 제조방법,신규 용도 등의 후속 특허를 잇따라 출원함으로써 시장 독점적 지위를 연장하려는 전략이다.

손성태/이현일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