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멜라트은행 서울지점, 2개월 영업정지로 가닥

정부는 8일 대(對)이란 제제와 관련, 앞으로 당국의 사전허가 없이 이뤄지는 이란과의 모든 금융거래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100여개 단체와 20여명의 개인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하고 금융거래를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이 같은 재재 내용을 담은 유엔 안보리 이행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논란이 돼온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은 중징계 조치를 받는다. 정부 당국자는 “일정기간 동안 영업정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업무정지 2개월의 중징계를 내리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금감원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정기검사에서 서울지점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이 외환거래를 할 때 고객이 적법한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토록 한 외국환거래법 10조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