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지킴이' 주택연금] 65세가 6억원 집 맡기면 매달 평균 173만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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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받나
정액ㆍ증가ㆍ감소형 선택 가능…집값은 한국감정원 시세로 평가
정액ㆍ증가ㆍ감소형 선택 가능…집값은 한국감정원 시세로 평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매달 지급받는 연금액(월 지급금)은 집값과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진다. 주택금융공사는 홈페이지(www.khfc.co.kr)에서 몇 가지 정보를 입력하면 주택 연금액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예상연금조회 계산기'를 운영하고 있다.
먼저 연금 지급 방식을 선택한 뒤 주택 구분,월 지급금 옵션,생년월일,주택가격 등을 각각 입력하면 된다. 연금 지급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수시 인출 한도 없이 월 지급금을 평생 받는 종신 지급 방식과 수시로 인출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설정(대출 한도의 50%까지 가능)해두고 나머지를 매월 지급받는 종신 혼합 방식 등이다.
월 지급금 옵션은 △정액형 △증가형 △감소형 등 세 가지다. 정액형은 매월 똑같은 금액을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 증가형은 월 지급금이 매년 3%씩 증가하는 방식이다. 감소형은 반대로 월 지급금이 매년 3%씩 줄어든다.
생년월일은 본인과 배우자 중 젊은 사람을 기준으로 입력한다. 본인이 죽더라도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가격은 시가로 하되 아파트 및 연립주택의 경우 한국감정원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시세(www.ret.co.kr)를 조회,입력하면 된다. 한국감정원이 시세를 제공하지 않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국민은행 인터넷 시세(www.kbstar.com)를 이용하면 된다.
국민은행에서도 시세를 확인할 수 없다면 주택 소유자가 임의로 예상가격을 입력하면 된다. 실제 주택연금을 신청할 때도 이 순서에 따라 집값을 산정한다. 다만 국민은행 시세가 없을 경우 감정평가사에 별도로 감정을 실시,가격을 산출한다.
예를 들어 6억원짜리 집을 갖고 있는 65세 은퇴자가 매달 똑같은 주택연금을 받으며 노후 생활에 대비하겠다고 하면 월 173만원가량을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다. 만약 집값이 9억원이라면 월 지급금은 260만원으로 6억원짜리 집 소유자에 비해 평생 100만원가량을 더 수령하게 된다. 반면 3억원짜리 집일 경우 86만원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연령에 따른 변화는 어떨까. 6억원짜리 집을 소유한 70세 은퇴자는 월 213만원가량을 받아 65세에 가입한 은퇴자보다 죽을 때까지 40만원 정도 더 받는다. 그렇다고 억울해할 필요는 없다. 이미 5년간 1억380만원(173만원?C12개월?C5년)을 받은 상태이므로 70세 노인이 21년을 더 살아야만 총 수령액이 같아진다.
어차피 주택연금에 가입할 생각이라면 빨리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먼저 연금 지급 방식을 선택한 뒤 주택 구분,월 지급금 옵션,생년월일,주택가격 등을 각각 입력하면 된다. 연금 지급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수시 인출 한도 없이 월 지급금을 평생 받는 종신 지급 방식과 수시로 인출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설정(대출 한도의 50%까지 가능)해두고 나머지를 매월 지급받는 종신 혼합 방식 등이다.
월 지급금 옵션은 △정액형 △증가형 △감소형 등 세 가지다. 정액형은 매월 똑같은 금액을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 증가형은 월 지급금이 매년 3%씩 증가하는 방식이다. 감소형은 반대로 월 지급금이 매년 3%씩 줄어든다.
생년월일은 본인과 배우자 중 젊은 사람을 기준으로 입력한다. 본인이 죽더라도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가격은 시가로 하되 아파트 및 연립주택의 경우 한국감정원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시세(www.ret.co.kr)를 조회,입력하면 된다. 한국감정원이 시세를 제공하지 않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국민은행 인터넷 시세(www.kbstar.com)를 이용하면 된다.
국민은행에서도 시세를 확인할 수 없다면 주택 소유자가 임의로 예상가격을 입력하면 된다. 실제 주택연금을 신청할 때도 이 순서에 따라 집값을 산정한다. 다만 국민은행 시세가 없을 경우 감정평가사에 별도로 감정을 실시,가격을 산출한다.
예를 들어 6억원짜리 집을 갖고 있는 65세 은퇴자가 매달 똑같은 주택연금을 받으며 노후 생활에 대비하겠다고 하면 월 173만원가량을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다. 만약 집값이 9억원이라면 월 지급금은 260만원으로 6억원짜리 집 소유자에 비해 평생 100만원가량을 더 수령하게 된다. 반면 3억원짜리 집일 경우 86만원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연령에 따른 변화는 어떨까. 6억원짜리 집을 소유한 70세 은퇴자는 월 213만원가량을 받아 65세에 가입한 은퇴자보다 죽을 때까지 40만원 정도 더 받는다. 그렇다고 억울해할 필요는 없다. 이미 5년간 1억380만원(173만원?C12개월?C5년)을 받은 상태이므로 70세 노인이 21년을 더 살아야만 총 수령액이 같아진다.
어차피 주택연금에 가입할 생각이라면 빨리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