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지킴이' 주택연금]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고 노후대비"…3년새 3600건 가입
주택연금은 엄밀히 말해 대출이다.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대출받아 쓴 뒤 사후에 현물(집)을 제공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집을 담보 잡아 자금을 대출받는 모기지론(mortgage · 주택담보대출)과 반대 구조라는 의미에서 '역모기지론'이란 표현을 쓰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주택금융공사만 2007년부터 주택연금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출범 초기에는 뿌리 깊은 주택 선호 현상으로 인해 가입자 수가 많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월 신규 가입 건수가 최고 기록을 잇따라 갈아치우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12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220건,보증 공급액은 3661억원을 기록했다. 신규 가입 건수가 월 200건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신규 가입은 159%(135건),보증 공급액은 177%(2341억원) 증가했다. 특히 신규 가입을 위해 제출된 신청서류도 292건으로 휴가철 비수기임에도 불구,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출시 이후 3년간 총 가입 건 수는 3560건에 달한다.

['노후 지킴이' 주택연금]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고 노후대비"…3년새 3600건 가입
◆폭발적인 인기 왜

이 같은 주택연금의 인기는 최근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데다 노후를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으려는 은퇴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공사 관계자는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연금 가입자가 늘고 있는 것은 스스로 노후자금을 마련해 자녀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고령층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데다 최근 집값 하락세로 더 이상 부동산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인식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주택연금 월별 지급액은 집값이 매년 3.5%씩 오른다는 것을 전제로 산정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매년 용역을 통해 장기 주택가격 추이를 산출하는데,2007년 주택연금 도입 이후 3.5%의 상승률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최근 집값 하락세가 아직까지는 반영되지 못한 것이다.

다만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경우 이 수치도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주택연금의 담보가치가 떨어지므로 매달 지급받는 주택연금의 액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주택 시장이 하향 안정될 것으로 예상한다면 가입을 서두르는 게 좋다는 얘기다.

◆재산세 감면 혜택도 쏠쏠

올 1월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돼 주택연금 가입자에게는 재산세를 25% 감면한다. 작년까지만 해도 △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연간 소득 1200만원 이하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등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주택연금 가입자들만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

예를 들어 주택 공시가격 3억원짜리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재산세는 27만원에서 20만3000원으로,재산세에 따라 붙은 지방교육세는 5만4000원에서 4만1000원으로 줄어 총 8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단 주택 공시가격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25%인 17만원만 감면받는다.

◆부부 둘 다 60세 넘어야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일단 부부 모두 60세가 넘어야 한다. 신청일 현재 소유한 주택이 1채여야 하며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 인터넷 시세 또는 국민은행 인터넷 시세 등을 통해 산정한다. 가압류 등 각종 권리 침해 사실이 있어서도 안 되며 전세권이나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경우 해당 전세금,대출금 등을 제외한 가액으로 월 지급금을 계산한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려면 주택금융공사의 고객센터(1688-8114)와 지사를 통해 상담과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고 국민 · 신한 · 우리 · 하나 · 기업 · 농협중앙회 · 대구 · 광주 및 부산은행 등 9개 금융회사의 지점에서 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주택금융공사 지사는 본사영업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부산 · 울산 대구 · 경북 인천 광주 · 전남 대전 · 충남 경기 전북 충북 강원 경남 제주 등 전국에 14곳이 있으며 자세한 이용 안내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khfc.co.kr)를 참조하면 된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