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소규모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지만 사업 추진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30채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하려면 건축허가 전까지 사업 추진자가 대상토지 소유권을 100% 확보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교통여건이 좋은 도심 역세권에 주로 지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개인사업자가 역세권 땅을 모두 매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고 있는 한 소형건설사 관계자는 "서울 신대방동 등 B급 역세권 지역이 3.3㎡당 1500만원대이고 주요 역세권 주변은 4000만원을 넘는다"며 "토지주 매입 협상 등으로 땅을 100% 확보하기까지 너무 오래 걸린다"고 지적했다.

건설업에 등록하지 않은 개인 사업자는 3층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연면적 660㎡ 초과 주택을 시공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건설산업기본법도 문제다.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을 시작한 이모씨는 "땅을 모두 사들인 뒤 시공사에 공사를 맡기도록 돼 있어 수익성이 크게 떨어져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 고시원을 짓기로 결론냈다"고 말했다.

근린상가 등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변경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인천 송도에서 소규모 상가를 짓고 있는 김모씨는 "송도 개발이 예상보다 더뎌 건축 중인 상가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바꿀 수 있는지 알아봤지만 안 된다는 얘기만 들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추진 걸림돌을 파악하고 있지만 분양받는 입장에선 시행자 시공사가 튼튼해야 믿고 청약할 수 있어 추가 규제 완화도 어렵다"고 말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