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에는 특이하게도 '가맹본부와 임원의 법 위반 사실'이 기재돼 있다. 이는 가맹본부와 임원의 가맹사업관련 법 위반 사실을 가맹희망자들에게 미리 알려 피해를 예방하고 가맹본부의 이런 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다음은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항목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창업할 때 초기비용 및 가맹점 운영 중 소요되는 비용 등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많은 가맹희망자들이 이런 사항들에 대해 명확히 하지 않아 나중에 피해를 보거나 가맹본부와 불협화음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비용 부담에 대한 사항을 미리 정확하게 알아 볼 수가 있다.

첫째,영업개시 이전의 부담이다. 창업 초기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의 특성상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가맹본부에서 정확한 금액을 알려주지 않는 일이 많다. 금액을 알려주더라도 그 금액과 차이가 많은 경우도 많으며,총 비용만 알 뿐 그 내역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사례도 많다. <표 참조>

둘째,영업 중의 부담이다. 초기 창업비용도 중요하지만 영업 중에 소요되는 금액 또한 영업이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다. 과도한 로열티 및 광고 분담금액 등은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매출은 오르지만 이런 비용들 때문에 실제 순이익은 좋지 않은 경우도 있다. 해당 명목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도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 가맹점 사업자 입장에서는 로열티를 내니까 가맹본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데 대부분 로열티는 브랜드 사용료로 지불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때문에 가맹본부가 지원 · 관리하는 대가로 받는 금액이 무엇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영업 종료 후의 부담이다. 여기서 확인할 사항은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점을 운영하다 양도하려고 하는 경우 새로운 양수인이 가맹본부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양도를 금지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가맹본부 입장에서 무조건적으로 양도를 막을 수는 없지만,양도 시 발생하는 비용이 클 경우 가맹점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양도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이지훈 < 윈프랜차이즈서포터즈 대표 겸 가맹거래사 www.franchise114.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