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애플, 아이폰 도입 때 AS 불공정거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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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애플사로부터 아이폰을 처음 도입할 당시 AS(애프터서비스)정책을 둘러싸고 불공정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은 "미국, 중국, 홍콩 등 아이폰을 도입한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아이폰의 부분수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도 우리나라는 고장 발생 시 무조건 리퍼폰으로 교체해야 했다"면서 "KT가 아이폰을 도입할 때 AS 정책 협의 과정에서 부분수리에 대한 협상을 소홀히 했거나 이를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KT와 애플사는 아이폰이 고장 나거나 파손되면 직접 수리를 해주는 대신 재생산품인 '리퍼폰'(리퍼비시)으로 교환해줬다. 그러나 무상보증(구입후 1년) 대상이 아니라면 최소 29만원에서 최대 83만원에 이르는 리퍼폰을 구입해야 했기 때문에 이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었던 것.
현 의원은 "애플사의 아이폰에 대한 AS정책이 약관으로서 사적자치에 의해 유효한 계약일지라도 우리나라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고 국내 소비자의 주문을 받아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므로 국제사법 27조(소비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강행규정에 의해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소비자기본법에서는 품질보증기간 내에 정상적인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동일하자가 2회이상 발생하거나 4회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구입가에 환불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 의원은 이에 따라 "아이폰은 리퍼폰으로만 교환함으로써 이 규정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애플의 이같은 정책으로 인해 한국소비자원 및 상담센터에 접수된 아이폰 관련 상담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특히 2009년 11월로부터 무상보증기간이 끝나는 올해 11월부터는 소비자 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현 의원은 설명했다.
현 의원은 "KT와 애플사의 AS정책에 문제에 대한 본질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자사의 이익만을 위한 상술이라는 데 있다"면서 "공정위는 지금이라도 KT가 아이폰을 도입할 당시 애플사와의 계약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해 국내 소비자를우롱하는 불공정거래가 있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 의원은 이 날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에 KT의 불공정 거래 의혹에 대해 질의하고, KT측에는 어떠한 이유로 애플사의 AS정책을 받아들였는지 질의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 불만이 높아지고 방통위에서 이동전화 단말기 A/S가이드라인 초안 등을 발표하자 급하게 A/S업무를 애플 측에 넘긴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물을 계획이다.
한편 KT와 애플사는 최근 아이폰4를 국내에 들여오면서 아이폰3GS와 4의 AS를 애플이 전담하고 부분 수리도 가능하도록 정책을 변경했다. 그러나 상, 하판 등 일부분에 대해서만 수리(교체)가 가능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리퍼폰으로 교환받도록 하고 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ung@hankyung.com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은 "미국, 중국, 홍콩 등 아이폰을 도입한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아이폰의 부분수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도 우리나라는 고장 발생 시 무조건 리퍼폰으로 교체해야 했다"면서 "KT가 아이폰을 도입할 때 AS 정책 협의 과정에서 부분수리에 대한 협상을 소홀히 했거나 이를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KT와 애플사는 아이폰이 고장 나거나 파손되면 직접 수리를 해주는 대신 재생산품인 '리퍼폰'(리퍼비시)으로 교환해줬다. 그러나 무상보증(구입후 1년) 대상이 아니라면 최소 29만원에서 최대 83만원에 이르는 리퍼폰을 구입해야 했기 때문에 이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었던 것.
현 의원은 "애플사의 아이폰에 대한 AS정책이 약관으로서 사적자치에 의해 유효한 계약일지라도 우리나라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고 국내 소비자의 주문을 받아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므로 국제사법 27조(소비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강행규정에 의해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소비자기본법에서는 품질보증기간 내에 정상적인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동일하자가 2회이상 발생하거나 4회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구입가에 환불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 의원은 이에 따라 "아이폰은 리퍼폰으로만 교환함으로써 이 규정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애플의 이같은 정책으로 인해 한국소비자원 및 상담센터에 접수된 아이폰 관련 상담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특히 2009년 11월로부터 무상보증기간이 끝나는 올해 11월부터는 소비자 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현 의원은 설명했다.
현 의원은 "KT와 애플사의 AS정책에 문제에 대한 본질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자사의 이익만을 위한 상술이라는 데 있다"면서 "공정위는 지금이라도 KT가 아이폰을 도입할 당시 애플사와의 계약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해 국내 소비자를우롱하는 불공정거래가 있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 의원은 이 날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에 KT의 불공정 거래 의혹에 대해 질의하고, KT측에는 어떠한 이유로 애플사의 AS정책을 받아들였는지 질의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 불만이 높아지고 방통위에서 이동전화 단말기 A/S가이드라인 초안 등을 발표하자 급하게 A/S업무를 애플 측에 넘긴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물을 계획이다.
한편 KT와 애플사는 최근 아이폰4를 국내에 들여오면서 아이폰3GS와 4의 AS를 애플이 전담하고 부분 수리도 가능하도록 정책을 변경했다. 그러나 상, 하판 등 일부분에 대해서만 수리(교체)가 가능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리퍼폰으로 교환받도록 하고 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