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서울시는 시내 2000여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중인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투표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2일 당부했다.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은 서울시가 지난 7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안’을 마련한 데 따른 것으로 300채 이상의 아파트나 150채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단지 등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대상이다.해당 입주민들은 6일까지 투표를 마쳐,관리규약을 개정해 30일 이내에 각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공동주택관리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주택법 59조에 따라 해당 구청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이에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투표시 개정안의 제안서에 취지,주요내용,제안 유효기간과 함께 시의 준칙과 다른 내용을 대비표 형식으로 정리해 입주자에게 공개해야 한다.규약 개정안이 확정되려면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개정안 투표시 △안건발의 가능 인원 △주민참여검수제 도입 여부 △잡수입 수납·사용내역 상세공개 여부 △공동체 활성화 예산한도 △아파트내 보육시설 임대료 △자치구의 전문가 자문이 가능한 공사금액 기준 △입주자대표회의 공개 여부 등을 주민들이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