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에 기재된 내용 중 '영업활동의 조건 및 제한'이란 항목이 나온다. 이 항목에서 주의 깊게 따져봐야 할 내용은 크게 일곱 가지다. 첫째,물품 구입처의 제한이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물품 구입처를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맹본부가 이처럼 물품 구입처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서에 그 내역과 거래상대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정보공개서에 그 내역과 거래처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가맹본부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주먹구구식일 가능성이 높다.

둘째,거래처 주선 대가다. 처음부터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하기보다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확장하면서 물류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일반적이다. 때문에 초기 가맹본부들은 대부분 가맹점에 거래처를 알선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알선을 통해서 가맹본부들은 일부 수익을 얻기도 한다. 알선을 통해서 가맹본부가 얻는 수익이 과도한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갈등이 심해진다. 알선 수수료를 취하는 가맹본부가 좋지 않은 브랜드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러한 수익구조를 숨기는 가맹본부는 조심해야 한다.

셋째,상품 · 거래처 · 가격의 제한이다. 프랜차이즈라고 하면 동일한 상품을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가맹본부가 부당한 방법으로 이를 제한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서에 판매상품 제한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하고 있다. 거래처 제한은 외식보다는 완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업 프랜차이즈에서 많이 나타난다. 가맹점 내 판매가 아니라 인터넷 등 온라인 유통 채널을 통한 판매 제한을 말한다.

넷째,영업지역 보호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선택하는 창업자들은 영업지역에 대한 독점권을 얻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나 가맹본부가 무조건 영업지역에 대한 독점권을 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독점권을 부여하는지 여부는 물론 어떤 방법과 범위로 독점권을 제공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계약기간과 계약종료 및 해지에 관한 사항이다. 가맹 계약기간은 가맹희망자가 비용을 투자해 투자자본을 회수할 최소한의 기간이라 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짧다면 불안한 마음으로 영업해야 한다. 반대로 계약기간이 매우 긴 데다 중도해지의 방법이 없거나 중도해지 시 손해배상 규정이 있다면 이 또한 조심해야 한다.

여섯째,경업(경쟁이 되는 업종) 금지에 관한 사항이다. 가맹점을 오픈해 사업하다 가맹 계약을 해지한 후 동일한 사업형태를 운영할 경우 가맹본부가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제한 규정이 있을 경우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일곱째,광고 및 판촉활동에 관한 사항이다. 이를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한다. 이때 가맹점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과 함께 의무적으로 동참해야 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이지훈 < 윈프랜차이즈서포터즈 대표 겸 가맹거래사 www.franchise114.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