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주택 월세는 물론 개인으로부터 빌린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을 많이 낸 근로자는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해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들고 미용 · 성형수술비 등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올해는 종합소득(근로소득) 기본세율이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는 16%에서 15%로,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는 25%에서 24%로 각각 1%포인트씩 내려간다. 국세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발표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원천징수 등으로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 원래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이를 돌려받는 것이다. 기납부세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연간 급여액에서 자가운전보조비나 업무 관련 학자금 등 비과세소득을 뺀 총급여액을 계산한다.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온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500만원 이하이면 80%가 적용돼 400만원이 공제된다.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등의 각종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된다. 소득공제는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환급금 규모가 커질 수 있다. 과세표준에서 소득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고 여기서 근로소득 납세조합 기부정치자금 등의 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이 된다.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연말정산 대상이지만 일용근로자는 제외된다. 근로자는 소득공제신고서와 증빙자료 등을 내년 1월 말께 회사가 알려주는 기한까지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일부 빠뜨린 경우 매년 5월 중에 실시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축소

올해부터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된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에 월세를 지출한 경우 300만원 한도 내에서 그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이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대한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금융회사는 물론 개인으로부터 빌린 경우에도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자뿐 아니라 근로자도 기부금 공제한도를 초과한 경우 기부금액을 다음 과세연도에 이월(법정기부금 1년,특별기부금 2년,지정기부금 5년)해 공제받을 수 있게 되며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5%에서 20%로 확대된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되고 공제문턱도 총급여액의 20% 초과 금액에서 총급여액의 25% 초과 금액으로 높아졌다. 직불카드(체크카드 포함) 공제비율은 25%로 높아졌지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공제비율은 20%로 종전과 같다.


◆미용 · 성형수술비 등 공제대상 제외

올해부터는 치료 목적과 무관한 비용인 미용 · 성형수술비와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 포함) 구입 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합소득(근로소득) 과세표준 일부 구간의 세율이 인하돼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세율이 각각 15%,24%로 작년에 비해 1%포인트씩 인하된다.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와 8800만원 초과인 경우는 기본세율이 각각 6%,35%로 기존과 같다.

지난해 12월31일 이전에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자로 총급여가 8800만원 이하이면 2012년까지 3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있으나 올해 가입한 근로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