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3차 공판 “‘35번 치아’ 발치 안했어도 군 면제 해당”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고의발치로 인한 병역기피 혐의로 기소된 MC몽(본명 신동현)의 3차 공판이 열렸다.
2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519호(임성철 판사)에서 MC몽의 세 번째 공판이 진행, 증인으로 47번 치아를 발치한 치과의사 반모씨를 소개한 이모씨와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한 모 종합병원 치과의사 이모씨, 전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 군의관 이모씨가 출석했다.
특히 이날 공판에서는 2차 때와 마찬가지로 경찰관의 강압수사가 제기 됐으며, 군 면제에 결정적으로 지목되고 있는 ‘35번’ 치아와 관련한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됐다.
# MC몽의 치아저작점수는 42점…35번을 합해도 면제?
이날 공판에서의 주요 화두는 공소시효에 포함된 ‘35번 치아’가 치아저작가능점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 가다.
증인으로 참석한 전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 군의관 이모씨는 “45번 상실과 관련해 실수한 부분이 맞다”면서 “15번 치아의 경우 치근만이 남은 상태로 염증까지 있어 상실 치아로 판정했다”라고 말했다.
이 발언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45번이 존재한 경우로 보면 3점을 더하게 된다. 또한 15번 치아 역시 MC몽 치과치료에 관여한 의사들의 의견이 분분한 문제의 치아로, 의사 이모씨는 보존이 가능한 치아로 구분했다. 군의관이 15번 치아를 상실로 보지 않았다면 3점을 합산해 총 48점이 된다는 이야기다.
이에 따라 검찰 측은 두 치아를 정상으로 볼 경우, 35번 치아 발거가 군 면제를 위한 결정적 증거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MC몽 측은 “15번이 치근만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1점 또는 -2점을 받을 수 있다”면서 "35번을 발거하지 않았더라도 49점 또는 50점으로 군 면제에 해당한다"며 검찰 측에 반박했다. # 또 다시 불거진 경찰 강압수사…제도의 허점 노출
이번 공판 역시 경찰의 강압수사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이모씨(47번 치아 발거한 반모 의사에게 소개해준 이)는 “MC몽이 치아 상태가 안좋다고 해서 아는 의사를 소개해준 것 뿐이다”라면서 “그러나 경찰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치료해달라’는 의견을 계속 제시했고, 5시간이 넘는 동안 원하는 답변을 요구했다”라고 진술했다.
이어 “진술과 관련해 의의를 제기했지만, 경찰은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냐며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다”면서 경찰 수사에 압박이 있었음을 내비쳤다.
병무청 군의관이었던 이모씨 또한 “내가 진술한 내용과 달라 정정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경찰관이 퇴근 시간이 임박하니 빨리 끝내자고 해서 마무리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해준 치과의사 이모씨는 문제의 35번 치아를 병원 방문 이틀 전에 발치한 것과 관련해 “병무청에서는 3차 기관(종합병원 등)의 진단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 진단서에는 이틀 전에 뽑았는지, 언제 뽑았는지 작성하는 곳이 없다. 다만 지금 현 치아상태만을 보고 작성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군 면제에 해당하는 치아라고 봤을 경우, 병무청에 제출해야 하는 병사용 진단서인데 고의성이 보이면 언제 발치를 했는지, 직전에 발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도 않고 작성도 안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고 이씨는 “작성란이 없다. 그리고 우리 병원에 오기 전 치료에 대해서는 작성치 않는다”라고 답했다.
병무청 군의관이었던 이모씨 또한 “지방병무청과는 달리, 중앙신체검사소에서는 신체검사 당일 파노라마 필름 촬영을 한 후 치아저작가능점수를 내고 이를 위원회(의사 등 6명으로 구성)에 상정한다”면서 “45번 상실의 경우, 내가 실수해 판단한 것이고 15번 치아의 경우는 치근만 있고 염증이 심해 상실로 판단했다. 또한 35번 치아는 잇몸이 아물고 있는 상태로, 왜 뺐는지 물어봤을 것이다. 보류 판정을 하거나 그런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MC몽의 다음 공판일은 2011년 1월 24일이다.
한경닷컴 김명신 기자 sin@hankyung.com
2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519호(임성철 판사)에서 MC몽의 세 번째 공판이 진행, 증인으로 47번 치아를 발치한 치과의사 반모씨를 소개한 이모씨와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한 모 종합병원 치과의사 이모씨, 전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 군의관 이모씨가 출석했다.
특히 이날 공판에서는 2차 때와 마찬가지로 경찰관의 강압수사가 제기 됐으며, 군 면제에 결정적으로 지목되고 있는 ‘35번’ 치아와 관련한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됐다.
# MC몽의 치아저작점수는 42점…35번을 합해도 면제?
이날 공판에서의 주요 화두는 공소시효에 포함된 ‘35번 치아’가 치아저작가능점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 가다.
증인으로 참석한 전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 군의관 이모씨는 “45번 상실과 관련해 실수한 부분이 맞다”면서 “15번 치아의 경우 치근만이 남은 상태로 염증까지 있어 상실 치아로 판정했다”라고 말했다.
이 발언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45번이 존재한 경우로 보면 3점을 더하게 된다. 또한 15번 치아 역시 MC몽 치과치료에 관여한 의사들의 의견이 분분한 문제의 치아로, 의사 이모씨는 보존이 가능한 치아로 구분했다. 군의관이 15번 치아를 상실로 보지 않았다면 3점을 합산해 총 48점이 된다는 이야기다.
이에 따라 검찰 측은 두 치아를 정상으로 볼 경우, 35번 치아 발거가 군 면제를 위한 결정적 증거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MC몽 측은 “15번이 치근만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1점 또는 -2점을 받을 수 있다”면서 "35번을 발거하지 않았더라도 49점 또는 50점으로 군 면제에 해당한다"며 검찰 측에 반박했다. # 또 다시 불거진 경찰 강압수사…제도의 허점 노출
이번 공판 역시 경찰의 강압수사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이모씨(47번 치아 발거한 반모 의사에게 소개해준 이)는 “MC몽이 치아 상태가 안좋다고 해서 아는 의사를 소개해준 것 뿐이다”라면서 “그러나 경찰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치료해달라’는 의견을 계속 제시했고, 5시간이 넘는 동안 원하는 답변을 요구했다”라고 진술했다.
이어 “진술과 관련해 의의를 제기했지만, 경찰은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냐며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다”면서 경찰 수사에 압박이 있었음을 내비쳤다.
병무청 군의관이었던 이모씨 또한 “내가 진술한 내용과 달라 정정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경찰관이 퇴근 시간이 임박하니 빨리 끝내자고 해서 마무리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해준 치과의사 이모씨는 문제의 35번 치아를 병원 방문 이틀 전에 발치한 것과 관련해 “병무청에서는 3차 기관(종합병원 등)의 진단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 진단서에는 이틀 전에 뽑았는지, 언제 뽑았는지 작성하는 곳이 없다. 다만 지금 현 치아상태만을 보고 작성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군 면제에 해당하는 치아라고 봤을 경우, 병무청에 제출해야 하는 병사용 진단서인데 고의성이 보이면 언제 발치를 했는지, 직전에 발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도 않고 작성도 안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고 이씨는 “작성란이 없다. 그리고 우리 병원에 오기 전 치료에 대해서는 작성치 않는다”라고 답했다.
병무청 군의관이었던 이모씨 또한 “지방병무청과는 달리, 중앙신체검사소에서는 신체검사 당일 파노라마 필름 촬영을 한 후 치아저작가능점수를 내고 이를 위원회(의사 등 6명으로 구성)에 상정한다”면서 “45번 상실의 경우, 내가 실수해 판단한 것이고 15번 치아의 경우는 치근만 있고 염증이 심해 상실로 판단했다. 또한 35번 치아는 잇몸이 아물고 있는 상태로, 왜 뺐는지 물어봤을 것이다. 보류 판정을 하거나 그런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MC몽의 다음 공판일은 2011년 1월 24일이다.
한경닷컴 김명신 기자 s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