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법원이 여자친구의 가슴성형 사실을 인터넷에 공개한 남성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국 판사는 여자친구의 신체적 비밀을 인터넷에 공개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2006년 A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여행 중 가슴 성형한 실리콘이 터져 급히 수술을 했다"는 글과 함께 상반신이 드러난 채 목욕하는 사진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글을 올린 이상 비방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를 부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 조사에서 김씨는 A씨가 자신과 함께 태국여행을 다녀왔음에도 마치 혼자 여행을 갔다 왔다는 취지의 글을 미니홈피에 게재한 것을 보고 화가 나 이런 행동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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