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하는 등 불량 성탄절 케이크를 제조가공한 9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케이크 식품제조가공업체 3592개소를 점검한 결과, 95개 업체가 유통기한 표시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유통기한·제조일자 미표시 4건 ▲유통기한 임의연장 1건 ▲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사용 18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2건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18건 등 총 97건이다.

적발된 업체 중 '대원케이크(경기 군포시)'는 유통기한을 연장해 표시했고 '케익타르트(경기 안산시)'는 제조일자·유통기한·원재료 등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했다.

또 '알리세(경기 성남시)'와 '보네스빼(광주시 광산구)'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약청은 이에 대해 "케이크 판매업자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만든 케이크는 바로 냉장 보관해야 한다"며 "소비자도 먹고 남은 케이크는 밀폐용기에 담아 10℃ 미만 냉장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