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내주 MOU 체결..2월 중순 본계약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는 7일 현대건설 매각을 위한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자동차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의 현대건설 인수는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 관계자는 7일 "지난 4일 현대그룹과 체결한 양해각서(MOU) 해지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이번 안건을 주주협의회에 상정해 현대증권을 제외한 8개 기관의 찬성(98.53%)으로 가결했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다음 주 중 현대차그룹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4~5주간의 실사를 거쳐 2월 중순 본계약을 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이 4월까지 인수대금을 내면 현대건설 매각 절차는 완료된다.

현대차그룹은 당초 매각대금으로 5조1천억원을 제시했으나 실사 이후 채권단과 협의해 3% 범위에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현대차그룹은 "채권단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채권단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채권단은 현대그룹과는 이행보증금 반환 문제나 현대상선 지분 관련 중재안을 놓고 대화 창구를 계속 열어놓겠다는 입장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대그룹이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과 법적 다툼을 중단하고, 이행보증금의 반환 문제 등에 대해 협의를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대그룹은 채권단의 결정에 반발하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 양측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그룹은 "채권단의 일방적 MOU 해지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급하게 현대차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법원 결정에 대한 항고와 본안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fusionj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