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보도전문채널사업자로 선정된 연합뉴스TV 컨소시엄에 비영리의료법인인 을지병원이 주요주주로 참여한 것은 위법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로써 방송통신위원회의 부실 심사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9일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출자의 적법성에 대한 최문순 민주당 의원의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라는 법률 해석을 내렸다.

입법조사처는 을지병원의 방송사업 출자는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의료법 시행령의 영리행위의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 법조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