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자원공사는 기업이 의뢰한 검사업무를 수행한 뒤 그 경비를 현금으로만 징수하고 있다. 또 기업들이 공사에 광산기술조사를 신청하려면 조사료를 전액 선납해야 한다.

국무총리실은 28일 공기업 · 공공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계약관계 32개를 적발,개선하라고 통보했다. 총리실은 우선 광물자원공사의 경비징수 방법에 대해 "현금으로 한정함으로써 지급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경비 수입 · 지출과 관련한 거래내역이 불투명하게 될 소지가 있다"며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을 통한 지급도 허용토록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한국전력은 설비관리 소홀 등으로 전기 공급이 중단되더라도 배상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전의 '기본공급약관'을 개정,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으로 전기 공급이 중지되거나 사용이 제한된 경우 고객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주도록 했다. 또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가스를 공급받으려면 관련 공사비를 전액 선납해야 했던 규정도 분할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만 선납하도록 바뀐다. 공공기관의 과도한 감독 권한이나 불필요한 규제,주관적 재량 규정 등도 일제히 정비한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보훈복지타운 입주자에 대해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14일의 유예기간만 두고 입주 약정을 해지토록 하고 있으나 이는 과도한 규제라는 판단에 따라 이주 유예기간을 60일로 연장키로 했다.

독립기념관 내 임대업체 종업원에 대해 '용모 단정'하고 '항상 청결하고 단정한 옷차림'을 갖춰야 한다는 규제도 사라진다. 또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거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복장'을 한 사람의 경마장 입장을 거부하는 조항도 삭제된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