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춘의 금융Watch] 하나금융, 김승유 회장 등 임기 1년씩 연장할 듯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후계자 후보 이사회 참가
CEO승계 모범규준 만들어
他 금융사에도 영향 클 듯
CEO승계 모범규준 만들어
他 금융사에도 영향 클 듯
◆'신한사태'로 규준 제정 시기 늦어져
김 회장은 1997년 하나은행장에 올라 2005년까지 행장을 지냈다. 이 기간 두 번씩이나 비공식적으로 사퇴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이사회의 반대가 거셌다. "후계자도 키우지 않고 그만두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게 이사회의 반응이었다.
모범규준의 핵심은 지주사 및 계열사 CEO의 나이를 만 70세까지로 제한한 점이다. CEO가 만 70세가 되면 그 다음 정기 주주총회에서 물러나게 했다. 집행임원은 나이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를 적용하면 김 회장이 이번에 연임하면 3년을 더 할 수 있게 된다. 김 회장은 1943년 8월생이다. 만 70세가 되는 다음 주총은 2014년에 열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임하는 CEO는 1년씩 연장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그런 만큼 김 회장은 일단 내년 주총 때까지 1년 더 회장직을 수행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외환은행 인수작업 등을 봐가며 1년을 추가 연장할지를 내년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임기 만료되는 김 사장과 김 행장도 규준에 따라 일단 1년 임기가 연장될 것으로 하나금융 내부에서는 보고 있다.
모범규준은 CEO 후계자 후보를 이사회에 참여토록 하고 있다. 그런 만큼 이번 주총에서 누가 새 이사회 멤버가 되느냐가 '포스트 김승유'를 가늠할 잣대가 될 전망이다. 현재 하나금융의 상임이사는 김 회장과 김 사장,김 행장 및 석일현 상근감사 등 4명이다.
하나금융의 모범규준은 미국 및 캐나다 은행을 참고로 했다. 미국 씨티그룹 등은 이사회 산하에 '추천 및 지배구조 위원회'를 두고 있다. CEO 후보를 발굴해 추천하고 승계계획을 이행하는 것이 주된 임무다. 미국 은행들은 보통 72세,캐나다 은행은 70세로 이사회 멤버의 나이를 제한하고 있다. 또 새로운 CEO가 취임하자마자 후계자 양성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그러다보니 갑작스럽게 CEO가 유고되더라도 큰 혼란 없이 승계작업이 이뤄진다.
하나금융의 모범규준은 다른 금융회사에 확산될 전망이다. 금융감독당국이 CEO리스크 최소화를 주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론 우리금융과 신한금융에서 70세가 넘거나 임기 중 70세를 넘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회장 후보로 선출할지도 눈여겨봐야 한다.
하영춘 금융팀장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