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무주택자에게 지원되는 주택기금 전세자금 지원 한도가 현재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어나고 금리는 연 4.5%에서 4%로 낮아진다.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날 수 있게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조건도 완화된다.

정부는 전세난 해결을 위해 지난달 발표했던 ‘1·13대책’을 보완하기 위해 한나라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2·11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11일 확정해 발표했다.지난 1일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 좌담회에서 전세 대책을 이달 말까지 내놓겠다고 언급한지 열흘 만이다.

◆전세자금 지원 한도 8000만원까지

정부는 국민주택기금 등을 통해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게 지원되는 서민·근로자 전세자금은 가구당 지원한도를 현재 60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 늘린다.금리도 연 4.5%에서 4%로 낮아진다.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를 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현재 서울과 과천 성남 고양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사는 사람은 전세 보증금이 8000만원 이하일 때만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번 대책에 따라 1억원 이하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단 가구당 최대 5600만원인 지원 한도와 연 2%의 금리는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보증 규모도 지난해 5조8000억원에서 올해는 7조원까지 늘리기로 했다.필요하면 추가로 확대할 예정이다.

◆민간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조건 대폭 완화

민간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세제와 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우선 매입 임대사업자가 양도세 중과완화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등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대폭 완화해 전월세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현재 서울에서 임대사업자가 세제 지원을 받으려면 5채 이상의 주택을 갖고 있어야 하지만 이번 대책에 따라 3채로 줄어든다.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 기간도 현재는 서울은 10년,그 외 지역은 7년이지만 모두 5년으로 단축된다.주택 취득 금액 한도 역시 완화된다.현재 서울에선 3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해야만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경기,인천 등과 마찬가지로 6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범위가 확대된다.양도세 혜택을 받으려면 같은 시·군에,종합부동산세 혜택은 같은 시나 도에 주택이 모여있어야 했다.이번 대책은 수도권 내에만 주택이 있다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완화했다.또,지금까지 서울 등 수도권은 85㎡ 이하 주택만 혜택 대상이었지만 149㎡까지 범위가 커진다.

민간에서 지은 미분양 주택이 전월세로 활용될 수 있도록 양도세와 취득세도 감면키로 했다.건설사가 2년 이상 임대한 뒤에 분양한 주택을 구입하거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5년 이상 임대하는 사람에게는 취득세 50% 감면 및 구입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세 50%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단 올해 12월31일까지 임대계약을 맺었을 때만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자금 지원은 바로 시행…시행령,법률 개정은 내달부터

주택기금 전세자금 지원 한도의 확대와 금리인하 등의 정책은 국토해양부가 기금운용계획을 수정하면 즉시 시행할 수 있다.국토부는 17일부터 바로 지원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다만 매입임대사업자 세제지원 조건 완화와 민간 미분양주택을 전월세로 활용할 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정책은 각종 세법과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시행령은 내달,법률은 4월까지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