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현 의원 명예훼손 `찌라시' 유포자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관용 판사는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을 둘러싼 근거 없는 소문이 담긴 정보지(속칭 `찌라시')를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모 자산컨설팅 회사 이사 강모(4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모(25)씨 등 2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강씨 등의 법정 진술과 검찰의 신문조서, 유 의원의 진정서 등을 증거로 채택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강씨는 작년 6월 `유 의원이 여자 탤런트를 소개받아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고 해당 여성의 캐스팅이나 광고 출연에도 입김을 행사했다는 게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이 담긴 문서를 `정치 경제 연예 찌라시'라는 제목으로 증권 관련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평소 증권가에서 많이 활용되는 미스리(MI3) 메신저를 통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이들에게서 받은 메시지 등을 게시판에 올려왔으며, 유 의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허위 사실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