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가 건축비를 부풀려 분양가를 산정했어도 지방자치단체가 심사 과정에서 문제삼지 않았다면 합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19민사부(부장판사 노정희)는 민모씨 등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동탄파라곤 주상복합 아파트 주민들이 시공사인 동양건설산업과 시행자인 우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우씨 등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닌 이 아파트에 대해 2007년 6월12일 화성시에 분양원가 3.3㎡ 당 1496만여원,분양가는 3.3㎡ 당 1622만여원을 내용으로 하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을 했다. 화성시는 자율적으로 분양가를 내릴 것을 권고했고,우씨 등은 6일 후 분양원가 1398만여원,분양가 1472만여원으로 다시 신청해 승인받았다.

하지만 민씨 등은 "사기에 의한 불법행위로 정해진 가격인데 화성시의 심사를 통과해 적정금액이라고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화성시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신청내역서 항목의 구체적 금액이 아니라 분양가 총액의 적절성만을 고려했다"며 "승인 과정에서 건축비 산정의 적정성을 증명하기 위한 내역서 등을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