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 치료비도 내라니"…게임사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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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수 법안에 업계 "우리가 도박업자냐" 반발
'셧다운제' 이어 갈등 2라운드…4월 국회서 처리
'셧다운제' 이어 갈등 2라운드…4월 국회서 처리
"게임중독에 책임 있는 게임업체들이 예방 · 치료비용을 내라."(정부) "우리가 도박 · 포르노 사업자냐."(게임업계)
정부와 게임업체가 청소년의 심야 온라인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일명 신데렐라법)에 이어 부담금 부과를 놓고 또 다시 갈등에 휩싸였다. 업체들은 청소년의 게임이용을 규제하는 법안이 나온 지 얼마 안돼 게임중독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기금을 강제로 걷는 법안까지 등장하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4월 국회에서 심의된다.
◆셧다운제 갈등 높아져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 도입을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심야 시간대(밤 12시부터 오전 6시)에 인터넷 게임을 이용할 수 없게된다. 가족부는 적용 대상을 PC,온라인 게임뿐만 아니라 모바일,콘솔게임(전용 게임기를 TV나 모니터 화면에 연결시켜 작동하는 게임)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게임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국내법이어서 외국게임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공정경쟁 환경을 저해하는 역차별법"이라며 "한국입법학회도 최근 법으로 규제하는 것보다는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청소년의 게임 중독을 막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놨다"고 말했다.
해외 개발자와 해외 서비스업체에는 규제를 적용할 수 없어 국내 게임사 및 개발자들만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 애플 앱스토어 30만개 앱 가운데 25%가량이 게임이며,그중 80%는 해외 개발자 및 업체의 게임으로 추정된다. 청소년이 외국산 게임을 이용한다면 막을 방법이 없다.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게임에 접속해도 차단할 수 없다.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셧다운제는 태국에서 실행하다 실효성이 없어 중단됐고 중국에서는 검토 단계에서 폐지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 이 문제가 부처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부담금 부과' 새 논란거리
이정선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온라인 게임업체에 청소년 게임중독 예방 · 치료비를 부과하는 방안이 들어 있는 '청소년보호법''국가 재정법''부담금관리기본법' 등 일부개정법률안을 다른 의원 9명과 함께 공동 발의했다.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치료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연간 매출액의 0.1%(최대)를 걷어 2000억원의 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도박과 같은 사행산업 중독을 예방 · 치료할 때 사행산업 사업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게임업체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예컨대 7000억원(2009년)의 매출을 올린 넥슨은 최대 7억원을 내야 한다.
게임업체 한 관계자는 "국내에서 '아이러브스쿨'과 '싸이월드'같은 소셜 네트워크 열풍이 먼저 시작됐지만 '페이스북'과 달리 흐지부지된 이유는 장기적인 발전을 고민하는 풍토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이 게임산업에 돈을 쏟아부으며 한국을 따라오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규제에 열을 올린다는 것이다. 김성곤 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은 "온라인게임 시장은 발전 가능성이 큰 미래성장동력 산업"이라며 "셧다운제와 부담금으로 국내 게임산업 기반이 크게 약화되고 국제 경쟁력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게임 셧다운 제도
장시간 게임에 몰두하는 등 게임 과몰입(중독)을 막기 위한 장치.일정 시간 게임을 못하도록 차단하는 제도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심야 시간대(밤 12시부터 오전 6시)에 강제적 셧다운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정부와 게임업체가 청소년의 심야 온라인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일명 신데렐라법)에 이어 부담금 부과를 놓고 또 다시 갈등에 휩싸였다. 업체들은 청소년의 게임이용을 규제하는 법안이 나온 지 얼마 안돼 게임중독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기금을 강제로 걷는 법안까지 등장하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4월 국회에서 심의된다.
◆셧다운제 갈등 높아져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 도입을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심야 시간대(밤 12시부터 오전 6시)에 인터넷 게임을 이용할 수 없게된다. 가족부는 적용 대상을 PC,온라인 게임뿐만 아니라 모바일,콘솔게임(전용 게임기를 TV나 모니터 화면에 연결시켜 작동하는 게임)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게임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국내법이어서 외국게임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공정경쟁 환경을 저해하는 역차별법"이라며 "한국입법학회도 최근 법으로 규제하는 것보다는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청소년의 게임 중독을 막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놨다"고 말했다.
해외 개발자와 해외 서비스업체에는 규제를 적용할 수 없어 국내 게임사 및 개발자들만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 애플 앱스토어 30만개 앱 가운데 25%가량이 게임이며,그중 80%는 해외 개발자 및 업체의 게임으로 추정된다. 청소년이 외국산 게임을 이용한다면 막을 방법이 없다.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게임에 접속해도 차단할 수 없다.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셧다운제는 태국에서 실행하다 실효성이 없어 중단됐고 중국에서는 검토 단계에서 폐지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 이 문제가 부처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부담금 부과' 새 논란거리
이정선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온라인 게임업체에 청소년 게임중독 예방 · 치료비를 부과하는 방안이 들어 있는 '청소년보호법''국가 재정법''부담금관리기본법' 등 일부개정법률안을 다른 의원 9명과 함께 공동 발의했다.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치료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연간 매출액의 0.1%(최대)를 걷어 2000억원의 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도박과 같은 사행산업 중독을 예방 · 치료할 때 사행산업 사업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게임업체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예컨대 7000억원(2009년)의 매출을 올린 넥슨은 최대 7억원을 내야 한다.
게임업체 한 관계자는 "국내에서 '아이러브스쿨'과 '싸이월드'같은 소셜 네트워크 열풍이 먼저 시작됐지만 '페이스북'과 달리 흐지부지된 이유는 장기적인 발전을 고민하는 풍토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이 게임산업에 돈을 쏟아부으며 한국을 따라오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규제에 열을 올린다는 것이다. 김성곤 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은 "온라인게임 시장은 발전 가능성이 큰 미래성장동력 산업"이라며 "셧다운제와 부담금으로 국내 게임산업 기반이 크게 약화되고 국제 경쟁력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게임 셧다운 제도
장시간 게임에 몰두하는 등 게임 과몰입(중독)을 막기 위한 장치.일정 시간 게임을 못하도록 차단하는 제도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심야 시간대(밤 12시부터 오전 6시)에 강제적 셧다운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