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등이 짓는 공공임대주택의 중복 입주나 불법 전대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공공임대주택 중복입주 근절방안 등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3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새로 바뀐 임대주택법과 함께 6월10일 시행된다.

국토부는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모든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금융결제원에 '입주자 정보 확인시스템'을 구축,분기별로 중복입주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지금은 LH나 SH공사 등이 입주자 정보를 개별 관리하고 있어 임대주택에 중복 입주한 뒤 한 가구를 불법으로 재임대(전대)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정부는 세종시,혁신도시,도청 이전 신도시 등으로 옮기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기관이 옮겨갈 때까지 재임대를 허용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이전보다 임대주택 입주시점이 빨라 빈 집으로 방치되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어서다. 세종시에선 정부 부처가 옮겨가기 전인 오는 9월부터 내년 3월 사이 공공임대 1262가구의 입주가 예정돼 있다.

재임대 기간은 2년 이내로,공공기관이 이전하면 재임대 계약 만료 후 3개월 안에 본인이 반드시 입주토록 했다. 현재 임대주택 전대는 입주 후 근무 · 생업 · 질병치료 등을 위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매입임대주택은 임차권 양도 · 전대가 전면 금지된다. 국민임대나 영구임대,장기전세는 지금도 양도 · 전대가 허용되지 않지만 공공기관 매입임대주택은 근무지 이전 · 질병치료 때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또 공공임대 건설사업자는 임대차 계약 체결 때 저당권,압류 · 가압류 · 가처분,국세 · 지방세 체납액 등을 세입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