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기준 '갈팡질팡'…도시형주택 사업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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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완화 방침 뒤집어…'1가구 1대' 공동주택 기준 적용
지방 건축허가 올스톱…건설사ㆍ토지주 "피해 막심"
지방 건축허가 올스톱…건설사ㆍ토지주 "피해 막심"
전국 주요 도시에서 추진 중인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이 전면 중단될 위기를 맞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설치 완화 기준 적용을 놓고 오락가락하면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어서다.
◆기준 적용 오락가락…혼란 가중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가 지방 주요 도시에 '주택법상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주차장설치 완화 기준'에 대한 행정지도를 일관되게 하지 않아 해당 지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허가 중단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작년 7월부터 지방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허가 지연 사태가 발생하자 공문을 보내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설치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어도 완화된 규정으로 허가를 내줄 것을 권고해왔다. 지난 2월까지도 같은 입장을 취해왔다.
하지만 국토부는 3월부터 대전 · 대구시 등에 "별도 조례가 없으면 주차장법상 '공동주택(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등)에 대한 주차장설치 조례'에 맞춰 건축허가를 내주라"고 태도를 바꿨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최근까지 내줬던 건축허가를 3월 들어 전면 보류했다. 대구 부산 등 다른 지자체도 최근 건축허가 관련 심의를 유보했다. 반면 광주시는 아직 조례가 없지만 국토부가 전달한 내용대로 건축허가를 내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과 관련한 주차장 기준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서울 천안 수원 아산 등 4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기준(주택법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전용면적 60㎡당 1대다. 준주거 · 상업지역은 120㎡당 1대꼴이다. 반면 건축허가를 통해 지어지는 공동주택의 주차장설치 기준은 '1세대당 0.5~1대'로 규정돼 있다. 이를 적용하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김유진 국토부 주택공급과 사무관은 "지방도시에서는 주차장을 줄인 소형주택에 슬럼화 우려 등 부정적 인식이 강해 조례 개정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며 "3월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례개정 권고 설명회를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토지주 · 시행사들 피해 눈덩이
국토부와 지자체가 우왕좌왕하는 사이 사업시행자들은 심각한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토지를 매입해 사업시행에 나선 건설사나 시행사들은 건축허가가 지연되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작년 4월 대전시 봉명동 상업지역 땅 1122㎡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기로 한 H사는 "내달 중순까지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면 토지계약이 파기돼 계약금 2억5000만원과 설계비 1억원을 고스란히 날릴 수 있다"고 말했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대전시에서 2건의 도시형 생활주택사업 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한 상태여서 정부 정책을 더욱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대구시에서 지상 10층짜리 빌딩을 매입해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했던 P씨도 황당한 처지에 놓였다. 지난 3월10일 미관심의까지만 해도 아무런 지적이 없던 해당 구청에서 주차장 기준을 이유로 심의결과 통보를 유보했기 때문이다. 대출이자만 한 달에 2500만원 나가는데 사업이 지연되면 막대한 금융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대한건축사협회 관계자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본질은 주차 규모를 줄인 선진국형 소형주택"이라며 "정부가 이런 점을 간과하고 주차장 설치기준 적용을 명확히 해놓지 않으면 공급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