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부업체에 허용되고 있는 이자율 상한(연 44%)은 주요국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최고 이자율 상한은 연 15~20%이고 ,중국도 연 20~30% 수준으로 한국의 이자율 상한보다 14~29%포인트 낮았다.

한국에서 최고 이자율은 개인 간 거래의 경우 연 30%(이자제한법 적용)이며 대부업체는 연 44%이다. 현재 등록 대부업체는 이자제한법을 적용받지 않고 대부업법을 적용받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중국은 기준금리의 4배 수준에서 최고 이자율이 정해지고 있지만 한국은 현 기준금리(연 3%)의 14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미국도 주마다 이자율 상한이 다르지만 최고 연 12~16%로 제한돼 있다. 독일은 '연방은행 평균 이자율의 2배 또는 평균 이자율에 12%포인트를 더한 금리' 중 낮은 것을 적용하며 연 30% 수준이 상한선으로 지켜지고 있다.

프랑스도 분기별로 금융회사 평균 금리의 1.33배를 넘지 않으면서 최고 연 20% 수준으로 제한돼 있고,영국은 연 30% 수준으로 이자율 상한을 두는 등 대다수 선진국과 신흥국은 연 30%를 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나라당 서민대책특별위원장인 홍준표 의원 측은 "독일은 최근 판례에서 연 30%대 이상 금리는 폭리로 규정하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등 2개의 법률로 이자율 제한이 이원화된 국가는 한국뿐"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대부업 이자를 연 30%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을 두고 여당과 대부업계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한나라당 서민대책특위는 이범래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이달 중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고금리 이자를 받는 대부업계의 관행은 급격한 변화를 통해 고쳐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뿐 아니라 상당수 야당 의원도 동의하고 있고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도 취지에 공감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부업계는 연 30%로 이자 상한선을 낮출 경우 불법 사채시장이 다시 활개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융 당국도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연 30% 이상 금리의 대출을 쓰고 있는 300만명 중 230만명은 불법사채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당 측의 방안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커 적용 시기와 절차를 다소 늦추자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