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시절 '종교의 자유'를 외치며 1인 시위를 벌였던 강의석이 병역거부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4월1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차경환)는 공익근무요원소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강의석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강의석은 고교 시절 당시 기독교 재단 고등학교에서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다 퇴학, 서울시와 해당 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 화제가 되었다.

이후 큰 관심 속에 서울대에 입학한 강의석은 군대와 관련 지속적인 비판 의견을 내놓으며 2008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누드 퍼포먼스를 하다 경찰에 제지당하기도 했다.

강의석의 불구속 기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모습이 아름답다" "정상적인 군입대면 모를까 공익인데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말은 맞지 않다" "공익근무조차 자유란 이름으로 하기 싫다는 건 그냥 모든 의무 자체가 싫다는 것"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