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서 의상디자인을 전공한 나대박 씨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려고 한다.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 또 세법상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법정신고기한내 해야 한다. 세금 신고를 하지 않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 있기 때문에 신고 및 납부의무 등을 미리 챙겨야 한다.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려면 세법상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신청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인터넷으로도 신청할수 있다.

사업자등록신청시 세무서에 비치된 사업자등록신청서,주민등록증 사본,임차사업자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신분증을 첨부해야 한다.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를 하려는 경우 업태는 소매,종목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업으로 하면 된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해선 사업자등록번호,통신판매업 신고번호,대표자 성명,연락처 등을 인터넷 쇼핑몰에 기재해야 한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신용카드회사로부터 가맹점 승인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다. 소비자로부터 신용카드 결제가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

세무서에 하는 사업자등록 신청은 별도의 비용이 없고 절차도 매우 간단하다. 사업자등록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다. 사업자등록신청시 사업자 유형을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신청할 수 있다. 1년간 매출 예상액을 근거로 4800만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되면 간이과세자로,그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면 일반과세자로 신청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수 없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매년 두 번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도 매년 두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4월과 7월에는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발부한다. 이 예정고지서상의 세금을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일반과세자로서 예정신고기간 동안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4월,7월,10월,1월 등 1년에 4번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해 소득이 발생하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1년간의 쇼핑몰 운영에 따른 종합소득을 계산해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통신판매업 신고로 신고필증을 받아야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할 경우 시 · 군 · 구청 지역경제과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 대표자 본인이 방문할 경우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방문자의 신분증 등을 지참해 신고하면 된다.

통신판매업 신고대상은 인터넷상으로 무통장입금,온라인송금,카드결제,핸드폰 결제 등 금전거래가 발생하는 사업자다. 기재사항은 상호,법인은 대표이사 주민등록번호,대표이사 성명,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인터넷도메인 이름,호스트서버의 소재지,사업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이다.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매년 면허세 4만5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통신판매업번호는 사업자등록번호로 갈음한다.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 신고에 따른 면허세 4만5000원을 면제받는다. 통신판매업 인터넷 신고는 G4C 전자민원창구(www.egov.go.kr)에 접속해 할수 있다. 통신판매업 신고서 처리기간은 1주일이다.

이현회계법인 이용연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