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살처분 피해와 관련해 민사소송에 이어 형사고소까지 제기됐다.

5일 경기도 여주군청과 경찰에 따르면 여주군 가남면에 12만㎡ 규모의 땅을 소유한 민모씨는 여주경찰서에 여주군수를 직무유기 혐의로 최근 고소했다. 그는 고소장에서 자신이 5명과 함께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 옆에 그의 동생이 농장을 운영하면서 돼지 약 6400마리를 키우다 지난 1월 구제역에 걸리자 여주군이 이를 모두 민씨 땅에 매몰했다고 주장했다. 민씨는 "여주군이 사전 동의 없이 매장했다"며 "지난 3월 중순까지 매몰지 이전을 약속해 놓고는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돼지 썩는 악취로 100m 밖에서도 구역질이 날 정도여서 재산가치가 없어진 상태"라고 덧붙였다. 민씨는 "민사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주군은 이에 대해 "민씨가 매몰지로 주장하는 곳과 실제 매몰지는 지번이 다르다"며 "민씨 동생이 돼지를 매몰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공동 소유주들도 모두 찬성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 재난인 구제역 발생에 대해 여주군은 전염병 조기 종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 파주시에서는 토지 주인 이모씨가 "살처분 된 소 매립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달 21일 파주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