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엔진은 미국 뉴욕주 법원이 잉거솔랜드가 제기한 회계법인 의견의 확인 및 지급이행 소송에 대해 두산인프라코어 등과 함께 384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3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2007년 밥캣 인수 당시 밥캣의 순자산가치 정산과 관련해 이견이 생겨 잉거솔랜드가 최종지급금액의 확인과 지급이행을 법원에 요청했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판결 금액 중 두산엔진의 부담액은 68억9783만원이며, 이는 지난해 회계처리에 반영돼 올해 당기손익에 영향이 없다"고 전했다.

두산엔진은 법률적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