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리포트] 아시아 부유층 '공짜 치료' 받으러 한국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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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로 입국…기한 넘겨 '고의'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의료지원' 악용…형평성 논란도
'외국인 근로자 의료지원' 악용…형평성 논란도
지난 3일 서울시 평동 적십자병원.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이 병원엔 몽골인 등 15명의 외국인 환자가 입원 중이었다. 소화기질환,골반염,허리디스크 등 갖가지 만성질환까지 앓는 이들 외국인은 소화기내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에서 치료받고 있었다.
한 병원 관계자는 "적게는 1~2주,길게는 3개월 가까이 입원하면서 내시경 검사와 고가의 컴퓨터단층촬영(CT) 등 각종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고 있다"며 "체류허가 기간을 넘긴 경우는 물론 관광비자로 불법 취업한 외국인이 상당수"라고 말했다. 한 한국인 환자는 "입원 외국인 환자 대부분이 아시아 저개발국가 사람들"이라며 "일부는 근로자가 아닌 부유층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정부가 시행 중인 '외국인 근로자 의료지원사업'이 일부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악용되고 있다. 이 사업은 당초 의료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근로자 및 가족에게 최소한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2006년 도입됐다. 일시 실직한 외국인 근로자나 한국으로 시집왔다가 이혼한 동남아 출신 여성들이 지원 대상이다. 정부가 회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수술 · 입원 · 치료비를 지원한다.
그러나 지원 대상자의 기준이 모호하고 사후관리가 허술한 탓에 눈먼 돈처럼 예산이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보건정책과 관계자는 "외국인의 신분증(여권)을 확인한 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고 국내에서 일한 사실이 있으며 의학적으로 치료할 대상이라고 판정되면 의료지원을 해준다"고 말했다. 기준이 모호해 '공짜 의료관광족'을 걸러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A병원 관계자는 "일부 외국인 환자는 관광 비자를 받아 입국한 뒤 일부러 체류기간을 넘겨 불법체류자가 됐다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B병원 관계자는 "적십자병원 등 대다수 공공의료기관의 병상 공실률이 10~30% 수준이어서 (수익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외국인 환자를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털어놨다.
치료받은 불법체류자의 본국 송환 등 사후조치도 문제다. 적십자병원 원무과 관계자는 "요건이 되는 사람에게 치료해 주는 게 병원의 소임"이라며 "치료받은 근로자들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관여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치료받은 불법체류자를 붙잡아 본국으로 강제송환한다면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병원을 찾겠느냐"며 "최근에야 문제점을 파악했고 보완 대책을 검토하고 있으나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사실상 불법체류자에게도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대상 자격을 엄밀하게 따지면 사업 자체가 진행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중소기업 사장은 "프레스에 눌려 손가락이 절단되는 등 위급한 상황을 맞은 합법 체류자들은 비싼 의료비를 내고 있다"며 "불법체류자의 옥석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무상치료해 주는 건 형평에 맞지 않고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근로자 의료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70%,지방자치단체 30%의 분담 비율로 연간 50억원 정도가 집행된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
한 병원 관계자는 "적게는 1~2주,길게는 3개월 가까이 입원하면서 내시경 검사와 고가의 컴퓨터단층촬영(CT) 등 각종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고 있다"며 "체류허가 기간을 넘긴 경우는 물론 관광비자로 불법 취업한 외국인이 상당수"라고 말했다. 한 한국인 환자는 "입원 외국인 환자 대부분이 아시아 저개발국가 사람들"이라며 "일부는 근로자가 아닌 부유층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정부가 시행 중인 '외국인 근로자 의료지원사업'이 일부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악용되고 있다. 이 사업은 당초 의료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근로자 및 가족에게 최소한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2006년 도입됐다. 일시 실직한 외국인 근로자나 한국으로 시집왔다가 이혼한 동남아 출신 여성들이 지원 대상이다. 정부가 회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수술 · 입원 · 치료비를 지원한다.
그러나 지원 대상자의 기준이 모호하고 사후관리가 허술한 탓에 눈먼 돈처럼 예산이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보건정책과 관계자는 "외국인의 신분증(여권)을 확인한 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고 국내에서 일한 사실이 있으며 의학적으로 치료할 대상이라고 판정되면 의료지원을 해준다"고 말했다. 기준이 모호해 '공짜 의료관광족'을 걸러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A병원 관계자는 "일부 외국인 환자는 관광 비자를 받아 입국한 뒤 일부러 체류기간을 넘겨 불법체류자가 됐다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B병원 관계자는 "적십자병원 등 대다수 공공의료기관의 병상 공실률이 10~30% 수준이어서 (수익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외국인 환자를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털어놨다.
치료받은 불법체류자의 본국 송환 등 사후조치도 문제다. 적십자병원 원무과 관계자는 "요건이 되는 사람에게 치료해 주는 게 병원의 소임"이라며 "치료받은 근로자들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관여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치료받은 불법체류자를 붙잡아 본국으로 강제송환한다면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병원을 찾겠느냐"며 "최근에야 문제점을 파악했고 보완 대책을 검토하고 있으나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사실상 불법체류자에게도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대상 자격을 엄밀하게 따지면 사업 자체가 진행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중소기업 사장은 "프레스에 눌려 손가락이 절단되는 등 위급한 상황을 맞은 합법 체류자들은 비싼 의료비를 내고 있다"며 "불법체류자의 옥석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무상치료해 주는 건 형평에 맞지 않고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근로자 의료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70%,지방자치단체 30%의 분담 비율로 연간 50억원 정도가 집행된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