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무상의료' 악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의료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외국인 근로자 의료지원 사업'이 일부 불법 체류 외국인들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외국인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정부의 허술한 관리 탓이다. 일부 불법 체류 외국인들은 최대 3개월 동안 적십자병원 등 공공 의료기관에 입원,내시경검사 컴퓨터단층촬영(CT) 등 고가의 건강검진까지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공짜 의료관광'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