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헤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 피해기업들의 모임인 키코 공동대책위원회가 담당 검사 변경에 항의하는 탄원서를 대검찰청에 27일 제출했다.

공대위는 탄원서에서 "검찰에 고소 · 고발한 지 1년 3개월 동안 조사가 진행됐지만 수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 시점에서 담당 검사를 다른 부서로 전보하는 검찰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그 이유를 밝힐 것과 엄정한 수사를 요구했다. 조정희 에이원어패럴 사장은 "법원에서 50% 승소했지만 키코 이자를 견디지 못해 30년 동안 운영해온 회사를 정리해야 할 형편"이라며 "승소했지만 검찰 수사가 길어지면서 사업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공대위는 지난해 2월 키코 상품의 자세한 내용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유도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SC제일은행,신한은행,외환은행,한국씨티은행의 임직원 34명을 고소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11개 은행 및 관계자를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성윤)가 사건을 진행해오다 담당 검사가 최근 공판부에 있던 다른 검사와 자리를 맞바꿔 신임 검사가 새로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소송 기록이 방대하고 원고와 피고 측이 계속 새로운 주장을 제기해 법리 검토에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신임 검사가 방대한 기록을 다시 검토해야 해 사건 처리는 더 지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뇌부가 다른 견해를 가져 담당 검사가 자리를 옮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지만 검찰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달 말 키코 항소심 결과를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