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삼성동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부지,공덕동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지 등에 관광호텔이 들어선다. 또 기존 건물을 관광호텔로 전환할 경우 건축 기준도 완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해 시유지 개발 때 관광호텔을 포함시키고,민간 건물의 호텔 전환을 유도하는'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방안'을 마련,31일 발표했다.

◆시유지에 관광호텔 유치

현재 서울에는 138개 호텔(객실 2만3718개)이 있지만 올해 객실 수요가 5만1087실에 달해 공급이 크게 부족할 것으로 서울시는 내다보고 있다. 안승일 서울시 문화관광기획관은 "올해만 960만명가량의 외래 관광객이 서울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숙박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호텔로 개발할 땅이 부족하고 투자자금 회수기간이 길어 호텔을 신축하기도 어려워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녹번동의 질병관리본부 부지와 삼성동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부지,공덕동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지등 서울시가 보유한 대규모 시유지를 개발할 때 일정 부분 관광호텔이 포함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와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은 지난 3월 각각 충북 오송과 서울 신내동으로 이전한 상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지도 서울시가 작년 말 사들여 2014년 이후 개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상암DMC(디지털미디어시티) 내 공항철도 DMC역 근처에 있는 상업용지 3개 필지(2만693㎡)를 개발할 때도 호텔을 필수 유치 업종으로 넣어 사업계획을 공모하기로 했다. DMC에는 9월에 스탠퍼드호텔(251실),2015년에는 랜드마크빌딩 내에 호텔(600실)이 각각 들어선다. 지하철4호선 사당역과 3호선 수서역 역세권 복합환승센터 등에도 호텔이 포함되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 건물도 숙박용도로 전환 유도

서울시는 업무 · 상업용 건물 등을 관광호텔로 리모델링할 때 건축물 에너지 절약 기준을 서울시의 설계 가이드라인보다 덜 엄격한 국토해양부의 건축물에너지 절약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도심 오피스텔과 사무용건물을 관광호텔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현행 주택건설기준과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한 상태다. 현행 기준은 출입구나 엘리베이터 동선을 구조적으로 분리하도록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호텔 전환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당초 올해 종료 예정인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50%)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민간의 호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거나 대규모 부지 개발 시,민자역사를 건립하거나 터미널부지를 개발할 때 호텔을 넣으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정선/이현일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