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로컴은 9일 대법원 민사2부가 판결선고를 통해 티맥스소프트의 프로뱅크(Probank)와 프로프레임(Proframe)이 큐로컴이 대한민국내 독점판매권한을 갖고 있는 BANCS(원저자권자 호주FNS사)를 불법으로 개작했다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2009년 5월 티맥스소프트가 자체 개발했다고 주장해 왔던 소프트웨어, 프로뱅크 및 프로프레임에 대해 개작 및 배포금지를 명령했으며 대법원은 이런 2심에서의 판결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해 줬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큐로컴은 티맥스소프트사와 2005년부터 시작된 6년여에 걸친 소송에서 티맥스소프트의 불법 개작혐의를 입증하는데 성공했다.

티맥스소프트는 2004년경 BANCS 프로그램이 이미 설치돼 있던 한미은행의 전산시스템 개선 용역업무를 수주해 BANCS의 소스코드에 접근하게 됐다고 한다. 당초 이들은 COBOL 언어로 작성된 BANCS 프로그램의 언어를 단순히 C 언어로 개작해 프로뱅크 및 프로프레임을 만들어 내고 이를 자체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2005년 8월 BANCS의 독점적사업자인 큐로컴과 원저자권자인 호주 FNS는 티맥스소프트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과정에서 2005년 11월 프로 그램심의위원회는 프로뱅크가 COBOL의 번역물임이라고 판정했으며 2006년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프로뱅크가 BANCS의 개작물이라고 판결했다.

큐로컴 관계자는 "이런 판결 이후 티맥스소프트는 프로프레임이 프로뱅크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프로그램인 것처 럼 위장해 고객사를 호도하고 개작된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판매해 왔다"며 "프로프레임이 프로뱅크와 마찬가지로 개작물임이 서울고등법원판결을 통해 밝혀지기 전인 2009년 상반기까지 티맥스소프트의 프로프레임의 영업행위는 지속됐다"고 말했다.

반면 티맥스소프트 관계자는 "이는 티맥스소프트가 과거 고객사의 신종합온라인시스템을 차세대 뱅킹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소스코드가 불가피하게 수정된 부분에 대한 일부 개작 사실만 인정한 것이어서 큐로컴이 줄곧 주장해 왔던 티맥스소프트의 프로프레임 2.0의 복제 논란에 대한 확실한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티맥스소프트는 '프로프레임 2.0'에 대해 큐로컴이 판매 권한이 있는 BANCS 프로그램을 복제 및 개작을 했기에 배포.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었지만 대법원은 큐로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BANCS 프로그램의 원저작자인 인도 타타그룹(구 호주FNS)이 ‘프로프레임 2.0’에 대해 제기한 프로그램 일부 개작에 대한 부분은 받아들여 1억100만원의 손해배상은 인정했지만 프로그램 복제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종욱 티맥스소프트 대표는 "당시 고객사의 신종합온라인시스템에 대한 권리의 범위와 성질에 관하여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발 생된 개발 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문제가 됐던 2.0 버전은 이미 판매가 중단된 제품인 만큼 이를 교훈 삼 아 현재 판매 중인 4.0 버전은 고객들이 어떠한 피해나 책임이 발생하지 않고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