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가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 병원 등에 38억원의 금품을 건넨 사상 최대의 리베이트 사건이 적발됐다. 행정처분을 받게 된 의사만 200명이 넘어 의료업계가 충격에 휩싸였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김창 ·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전국 병 · 의원 의사와 약국 등에 리베이트를 준 혐의로 K제약 대표 A씨(58)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수사반은 또 K제약으로부터 설문조사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의사 212명을 행정처분 의뢰하고 조사에 관여한 시장조사업체 대표 B씨(57)를 공범으로 함께 기소했다.

이와 함께 전국 30개 병 · 의원과 약국에 선급금 등 명목으로 11억8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유통업체 대표 C씨(56)와 이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2억원을 받은 의사 D씨(37),7100만원을 수수한 의료재단 운영자 E씨(55 · 의사)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의사 2명과 약사 1명,의약품 도매상 직원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돈을 준 업체만 처벌토록 한 기존 약사법과 의료법을 개정해 지난해 11월 도입한 '쌍벌제'로 의사와 약사들이 처벌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반에 따르면 K제약은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병원과 약국에 신규처방의 대가인 이른바 '랜딩비',처방유지를 위한 '선지원금' 등 명목으로 28억2000만원을 제공했다. 또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자사 의약품 관련 질환인 고지혈증,소아천식,위궤양 등에 대한 시장조사 용역 계약을 B씨와 체결한 후 의사 212명에게 설문조사 명목으로 건당 5만원씩 9억8000만원을 줬다.

의료업계의 반응은 충격 그 자체다. 대한의사협회 고위 관계자는 "검찰 발표로 예상보다 훨씬 충격이 크다"면서 "일단 협회 차원에서 진상조사에 착수해 이번 사안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제약업계에서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지난해 11월 이후 민간 의사가 구속되는 첫 사례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임도원/이준혁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