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회비를 교직원 인건비를 올리는 데 부당하게 사용한 14개 국립대학이 내년 예산을 삭감당한다. 국립대들이 등록금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기성회비를 멋대로 쓴다는 지적이 수년간 이어진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가 실제 제재에 들어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과부는 기성회 회계에서 교직원 급여 보조성 경비를 과다 인상한 14개 국립대의 내년도 예산을 1~3.5% 삭감하고 교원 배정에도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기성회 회계 급여 보조성 경비 관련 대학 제재안'을 마련,각 대학에 내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대학에 대한 예산 삭감액 총액은 60억원으로,이 돈은 상대적으로 급여 보조성 경비를 적게 쓴 다른 대학에 인센티브로 줄 방침이다.

교과부가 예산 삭감 대상으로 정한 대학은 충북대 서울대 전남대 충남대 경상대 경인교대 목포해양대 부경대 전북대 진주교대 한경대 한국교원대 한국방송통신대 한국체대 등이다. 이들 중 충북대 3.5%,서울대 2.0%,전남대와 충남대는 1.5%씩을 내년 예산에서 삭감당한다. 나머지 대학은 1%씩 깎인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국립대 기성회 회계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급여 보조성 경비를 인건비 항목에 통합해 본예산에 편성하고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인상하거나 지급 항목을 신설하지 못하게 했다. 또 급여 보조성 경비내역을 대학정보 공시 항목에도 포함시켰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