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부채담보부증권(CDO) 펀드를 국내 금융회사에 사기 판매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골드만삭스는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당시 금융위기를 촉발시킨 CDO의 안전성과 수익성 등을 속여 세계 각국의 투자자들에게 팔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흥국생명과 흥국화재는 지난주 골드만삭스 본사 직원 박모씨 등 9명을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사건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이석환)가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흥국생명과 흥국화재는 CDO 투자손실과 관련해 지난 3월 골드만삭스를 상대로 미국 뉴욕연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흥국생명 등은 2007년 골드만삭스가 판매한 '팀버 울프' 펀드에 약 439억원을 투자,전액 손실을 봤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2007년 골드만삭스는 우리에게 '팀버 울프는 안전하고 수익성이 높다'고 설명했지만,당시 골드만삭스 사내 메일에는 '열악한 상품'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주장했다.

골드만삭스의 CDO 펀드 판매와 관련해서는 이미 세계적으로 각종 소송이 진행 중이며 일부는 결론이 내려졌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해 7월 골드만삭스가 CDO 펀드를 판매하면서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투자자를 호도했다는 등의 이유로 5억5000만달러의 합의금을 부과했다. 이는 SEC가 월스트리트 금융사에 부과한 역대 최대 규모의 합의금이었다. 골드만삭스는 SEC 조사 과정에서 불완전한 정보를 취급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호주의 한 헤지펀드사는 지난해 6월 골드만삭스를 상대로 CDO 투자 손실에 따른 10억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다른 글로벌 금융사들도 CDO 판매에서 문제점이 있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 국내에서도 소송이 확대될 수 있다. JP모간체이스는 CDO 부실 판매와 관련, SEC와 지난달 약 1억5000만달러의 벌금에 합의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7년 말 당시 CDO에 투자한 국내 금융사는 7개 은행과 손보사,생보사 등 모두 15개사이며 투자액은 8억2000만달러였다. 손해액은 5억7000만달러로 70%의 손실률을 기록했다.


◆ 부채담보부증권

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회사채나 대출채권 등 기업의 채무를 기초자산으로 한 유동화증권이다.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주택담보 대출채권 가격이 폭락하면서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었다.

임도원/구동회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