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예술 기부금에 대한 조세 혜택을 가능하게 하는 '메세나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메세나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한국메세나협의회(회장 박영주)는 30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성헌 조윤선 한나라당 의원,오광수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이성림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장,김용연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전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국회에 계류 중인 메세나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프랑스는 메세나 · 협회 · 재단에 관한 법률을 2003년 제정해 기업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 전반의 지원이 크게 늘었다"며 "메세나법은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발전에 중요한 밑받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메세나법에 대해 다른 분야와 세제 혜택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곤 하지만 우리나라의 복지와 교육 관련 기부금은 전체 기부금 중 99.8%인 반면 문화예술 분야는 0.2%에 불과하다"며 "이를 1~2% 정도로 늘리기 위해서는 세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이 의원은 "문화산업의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그동안 제대로 된 지원 제도가 없었는데 정부에서 지원을 제대로 못 한다면 민간에서라도 하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며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설득해 이른 시일 안에 국회에서 메세나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9년 11월 발의돼 현재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인 메세나법은 예술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기업의 문화예술을 활용한 교육훈련비 세액 공제,문화 접대비 손금산입(세법 회계상 비용으로 인정)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보라 기자 destinyb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