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자의 자본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가 타업권의 자본 규제보다 다소 엄격해 효율적인 자본 활용을 일부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히면서 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다.

NCR은 자기자본에서 유형자산 등의 차감항목을 뺀 영업용 순자본을 총 위험액으로 나눈 값이다.

개선방안의 골자는 증권에 대한 금리 위험값이 현실화되고, 신용위험액 산정시 실제 위험수준을 감안하도록 조정되는 것이다.

아울러 타기관의 업무 요건 중 자본시장법상 규제 수준보다 높은 영업용순자본비율(NCR)요건은 완화해 일관성 있는 규제 방안이 마련된다.

기획재정부 국고채전문딜러(PD)와 거래소 주식워런트증권(ELW) 업무 요건을 현행 350%, 300%에서 250%로 조정할 예정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NCR 요건은 200%이나 올해 3월 말 기준 62개 증권사 중 60개사의 NCR이 300% 이상이다.

금융위는 주식 보유에 대한 집중위험액 산정을 완화하고 잔존만기 3개월 초과 대출채권에 대한 위험 반영 방식도 조정키로 했다. 종전 담보금액을 고려하지 않던 방식에서 담보의 우량도에 따라 담보인정금액을 영업용순자본 차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금융투자업자의 리스크 관리 능력과 자본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금융위는 9월 중 규정 변경예고 등의 절차를 거친 후 10월 중 관련 규정의 시행 세칙을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