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6조4000억 투자여력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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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국고채전문딜러(PD)와 주가연계증권(ELW)을 취급할 수 있는 증권사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적용기준이 기존 각각 350%,300%에서 일률적으로 250%로 하향 조정된다.
또 증권사들이 보유한 주식,대출 채권 등 금융자산의 위험 가중치도 낮아진다. 금융당국은 규제 완화 조치로 증권사들의 투자 여력이 6조4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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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 개선방안을 31일 발표했다. 증권사의 자산건전성 규제인 NCR은 150%만 넘으면 되지만 투자은행(IB) 업무를 하려면 이보다 높은 개별기준을 적용받는다. 그동안엔 이런 기준과 산정 방식이 지나치게 높고 까다롭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부처 · 기관별로 제각각인 NCR 규제가 '250% 이상'으로 일원화된다. 기획재정부의 PD 지정 기준은 350%에서 250%로 100%포인트 낮아지며,한국거래소의 ELW 발행요건은 300%에서 250%로 50%포인트 떨어진다. 자본시장법상 장외파생취급 기준은 200%로 동일하다. 지난 3월 기준 국내 증권사들의 NCR 평균은 555%다.
양현근 금감원 금융투자감독국장은 "NCR 비율을 규제로 인식한 증권사들이 그간 50~100%포인트가량의 NCR 비율을 버퍼로 쌓아왔다"며 "이 조치만으로 투자 여력이 최소 5조4000억원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불합리하다고 지적받아온 NCR 산정 기준들도 합리적으로 완화된다. 증권사들이 보유한 주식의 위험 가중치가 낮아졌으며 만기 3개월 초과 대출채권의 담보인정금액이 영업용순자본에 포함됐다. 공공법인 발행 채권과 신용보강 채권 등도 실질적인 위험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특히 국고채나 공사채는 금리위험값을 0%로 적용했다. 법률에 의해 정부로부터 결손을 보전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 등 유동화증권과 일반법인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신용리스크는 높아졌다. 금융당국은 NCR 산정기준 합리화로 NCR 평균이 19%포인트 올라,증권사들이 최소 1조원 이상의 투자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증권사 자본규제가 타업권과 비교해 엄격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조치로 증권사들의 리스크 관리 능력과 자본 활용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증권사들도 제도 개선을 환영했다. 삼성증권 IB사업부 관계자는 "BIS 기준을 많이 반영해 추세에도 맞고 업권 간 차별화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기준 완화 조치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서정환/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