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움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2011.09.20 16:19 수정2011.09.20 16:1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테라움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인청수씨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공시했다.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죽을 때까지 월 1100만원씩 연금 탄다"…어떻게 했길래? 스웨덴 스톡홀름에 사는 페테르 그레게포르스(68)는 연금으로 한 달에 8만4000스웨덴크로나(약 1100만원)를 수령한다. 은퇴 전 소득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30년간 연금 계좌를 주식 위주로 운용한 결과다. 그는... 2 직장인, 퇴직연금 DB → DC형 바꾸면 70조 더 번다 퇴직연금이 ‘쥐꼬리 수익률’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20%대에 불과한 확정기여(DC)형 비중을 지금보다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선진국은 확정급여(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추세다.... 3 "스웨덴판 디폴트옵션, 90% 주식 투자…인구구조 맞춰 비중 조절" 스웨덴 국민연금은 ‘소득연금’과 ‘프리미엄연금’으로 구성된다. 한국 국민연금과 같은 구조의 소득연금에 16%를 넣고, 스스로 투자 방식을 결정하는 프리미엄연금에 나머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