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밀유출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처벌규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는 30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기밀유출의 실태와 법적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지식경제부,산업기밀보호센터 등 정부기관과 산업체,관련 학회 임원 100여명이 참석해 군사기밀과 산업기밀 2개 부문에 대해 토론했다.

정병일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산업스파이는 기업이나 연구소의 전 · 현직 직원들로 초범이며 화이트칼라라는 특성 때문에 처벌에 관대하다"고 지적했다.

국가정보원이 적발한 기술유출 사건 중 2003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사법 처리된 84건 중 실형은 28건(34%)에 불과했다.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기술유출에 대한 최고의 벌칙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창무 한남대 교수는"유명무실한 규정 때문에 산업기술유출이 지속된다면 피해가 증가할 수 있다"며 "국가핵심기술 특허출원 의무화,수출 금지된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수용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산업보안 특별법 제정 방안도 논의됐다.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관계자는 "애플과 삼성 등 특허분쟁이 논란이지만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개발해도 해외로 유출되면 소용이 없다"며"산업기술유출은 해당기업과 유출자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경제와 국가 산업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국가안보까지 확대되므로 국가핵심기술을 포괄하는 산업기밀 전체의 보안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