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떡파이 vs 찰떡쿠키 법정전에서 찰떡파이 승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속보]‘원조’ 찰떡파이 제조법을 퇴직자가 빼돌려 ‘찰떡쿠키’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낸 찰떡파이 원발명자 박충호 삼진식품 회장(78)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찰떡파이 제조사인 삼진식품의 박 회장이 “찰떡쿠키 특허 등록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찰떡쿠키 제조사 청우식품을 상대로 낸 특허 등록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청우식품은 쿠키 속에 떡을 넣는 형태의 과자 제조방법을 실질적으로 고안하지 않았다”면서 “무권리자가 특허를 출원해 등록한 경우라 무효로 봐야 한다”고 박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박 회장은 삼진식품 전직 연구개발부장 이모씨가 2003년 퇴사 후 청우식품에 입사하면서 자신의 노트북에 있던 기술정보를 빼내가 2005년 찰떡쿠키를 개발하고 제조방법을 특허로 등록했다고 주장했다.박 회장은 “영업비밀 침해”라며 특허심판원에 찰떡쿠키 특허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찰떡파이 제조사인 삼진식품의 박 회장이 “찰떡쿠키 특허 등록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찰떡쿠키 제조사 청우식품을 상대로 낸 특허 등록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청우식품은 쿠키 속에 떡을 넣는 형태의 과자 제조방법을 실질적으로 고안하지 않았다”면서 “무권리자가 특허를 출원해 등록한 경우라 무효로 봐야 한다”고 박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박 회장은 삼진식품 전직 연구개발부장 이모씨가 2003년 퇴사 후 청우식품에 입사하면서 자신의 노트북에 있던 기술정보를 빼내가 2005년 찰떡쿠키를 개발하고 제조방법을 특허로 등록했다고 주장했다.박 회장은 “영업비밀 침해”라며 특허심판원에 찰떡쿠키 특허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