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는 부실 입법을 막기 위해 법 제정 전이나 후에 영향을 조사하는 입법평가 연구가 활발하다.

10일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센터와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유럽연합(EU)과 미국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는 입법평가 연구를 제도화해 시행하고 있다. EU는 모든 규제 제안과 국제 협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정할 때 관련한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영국에서는 사업자 등에게 직 ·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률과 하위 법령의 제안에 대해 규제영향평가를 의무화했다. 미국은 연간 1억달러 이상의 경제적 영향이 있거나 다른 규제와 충돌할 수 있는 규제 등에 대해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

반면 한국에서는 제도화된 입법평가가 없다. 정부 제출 규제법률안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는 정도다. 입법평가연구센터가 정부나 국회의 요청을 받아 관련 연구를 진행하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다. 2007년에야 입법평가를 뒤늦게 도입한 프랑스도 연간 50건 이상을 하는 반면 한국의 입법평가연구센터에서는 올해 13개를 진행했다. 연간 예산은 8억원이고 정규직 인원 6명,비정규직 인원 2명에 불과하다. 이순태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센터 센터장은 "입법은 의도되지 않았던 다양한 효과가 국민 전체에 미친다"며 "사전에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시행해 입법자들이 법제 작업을 할 때 영향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준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국회에 제출 · 발의되는 법률안 가운데 정치 · 경제 · 사회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법률안을 입법영향 분석의 대상으로 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국회의원실과 위원회,각 입법 지원기구들에 인력을 보충하고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