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요금과 고속도로 통행료가 오는 12월 오른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는 만큼 올해 안에 공공요금 인상을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28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는 12월 KTX 요금을 4.9% 올리기로 결정했다.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요금도 각각 2.2%와 2.0% 인상한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2.9% 오른다. KTX 등 철도요금 인상은 2007년,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은 2006년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서울~부산 간 주중 KTX 요금은 현재 5만5000원에서 5만6800원으로 1800원 오른다. 용산~광주 구간은 3만8700원으로 1200원 인상된다.

고속도로 통행료(준중형 및 2.5t 이하 화물차 기준)는 서울~부산 구간이 1만8100원에서 500원 오른 1만8600원으로,서울~광주 구간은 1만3900원에서 1만4300원으로 400원 인상된다.

정부는 열차요금과 고속도로 통행료가 원가의 70~80% 수준에 불과한 데다 수년간 요금이 묶여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도로공사의 적자폭이 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당초 요구한 인상폭은 KTX 요금 13%,고속도로 통행료 7%였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재정부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넘겨서는 안 된다며 반대해 낮아졌다.

재정부는 출퇴근 시간대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폭을 낮추는 등 차등 인상으로 서민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철도요금은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무궁화호 인상폭을 가장 낮게 잡았다.

서보미/김재후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