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도 'IPO 수준'으로 실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감원, 기업실사 모범규준 마련…주관사 선정 투명성도 강화
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증권 발행 업무에 대한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규준' 초안을 마련한 데 이어 1~2주 내 확정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특히 사업 및 회사의 위험 요인을 실사할 때 기업공개(IPO) 수준의 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실사를 약식으로 치르는 유상증자 및 회사채 발행 업무 관행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이번 규준은 지주회사 및 재무구조개선약정 회사,외국 기업 IPO,채권 발행 등의 분야에서 실사를 할 때 지켜야 하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은 회사가 증권을 발행할 때 주관사는 발행사가 주채권은행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주관사 및 인수단을 선정할 때 투명성도 강화됐다. 업계의 공공연한 관행인 '바터(증권사 간 주관계약 물량을 교환하는 거래)'를 원천 금지했다. 실사 자료를 보관해야 하는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증권업계는 모범규준에 대해 현실과 괴리되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유상증자나 회사채 발행은 수수료가 현저하게 낮은데 모든 증권 발행 업무에 대해 IPO 수준의 실사를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