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공제율 높여도 신용카드가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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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도 300만원 불과…각종혜택 신용카드가 월등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이 25%에서 30%로 상향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 혜택은 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가 여전히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써서 더 돌려받는 세금보다 신용카드를 써서 각종 할인을 받는 폭이 더 크다는 얘기다.
현재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이용금액에 대해 20%,체크카드 직불카드는 총급여의 25%를 넘는 이용금액에 대해 25%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제한도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모두 300만원으로 돼 있다. 이 때문에 카드를 많이 쓰는 사람에겐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돌려받는 세금은 동일하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원인 근로자가 카드로 2500만원을 쓴다면 소득공제 가능금액이 신용카드는 300만원이며 체크카드는 375만원이다. 하지만 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이다보니 300만원을 웃도는 75만원에 대해선 세금 환급 효과를 누릴 수 없다. 이 때문에 체크카드 공제율을 30%로 높인다 하더라도 더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연봉이 4000만원인 근로자가 카드로 2000만원을 쓰는 경우라면 체크카드 소득공제 비율 상향조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25%의 공제율이 적용되면 소득공제 대상금액은 250만원이 되며 연말 정산때 돌려받는 세금은 37만5000원이다. 소득공제율이 30%로 높아지면 소득공제 대상이 300만원이 돼 환급 세금은 45만원이 된다. 신용카드로 같은 금액을 썼을때 돌려받는 세금이 30만원이란 점을 염두에 두면 15만원을 더 돌려받게 된다.
카드업계는 그러나 15만원은 신용카드를 써서 할인 혜택을 받는 것보다 적은 금액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신용카드로 2000만원을 쓰면 연간 40만~50만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체크카드도 일부 혜택을 주지만 신용카드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게다가 대부분의 직불카드는 아예 혜택이 전무하다.
카드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체크카드 활성화를 도모한다면 소득공제 비율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소득공제 한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현재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이용금액에 대해 20%,체크카드 직불카드는 총급여의 25%를 넘는 이용금액에 대해 25%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제한도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모두 300만원으로 돼 있다. 이 때문에 카드를 많이 쓰는 사람에겐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돌려받는 세금은 동일하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원인 근로자가 카드로 2500만원을 쓴다면 소득공제 가능금액이 신용카드는 300만원이며 체크카드는 375만원이다. 하지만 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이다보니 300만원을 웃도는 75만원에 대해선 세금 환급 효과를 누릴 수 없다. 이 때문에 체크카드 공제율을 30%로 높인다 하더라도 더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연봉이 4000만원인 근로자가 카드로 2000만원을 쓰는 경우라면 체크카드 소득공제 비율 상향조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25%의 공제율이 적용되면 소득공제 대상금액은 250만원이 되며 연말 정산때 돌려받는 세금은 37만5000원이다. 소득공제율이 30%로 높아지면 소득공제 대상이 300만원이 돼 환급 세금은 45만원이 된다. 신용카드로 같은 금액을 썼을때 돌려받는 세금이 30만원이란 점을 염두에 두면 15만원을 더 돌려받게 된다.
카드업계는 그러나 15만원은 신용카드를 써서 할인 혜택을 받는 것보다 적은 금액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신용카드로 2000만원을 쓰면 연간 40만~50만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체크카드도 일부 혜택을 주지만 신용카드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게다가 대부분의 직불카드는 아예 혜택이 전무하다.
카드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체크카드 활성화를 도모한다면 소득공제 비율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소득공제 한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