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공권력ㆍ실종된 법질서…우유부단한 'MB정부' 탓"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폭행당한 경찰서장…긴급 지상 좌담
"법 어기면 의원도 감옥보내야 令 선다"
"대통령 여론 눈치만 보고 무기력하다"
"좌파단체 권리 누리려면 법부터 지켜야"
"법 어기면 의원도 감옥보내야 令 선다"
"대통령 여론 눈치만 보고 무기력하다"
"좌파단체 권리 누리려면 법부터 지켜야"
‘폭행 당한 경찰, 최루탄 던지는 국회의원.’ 2011년 무너진 공권력,혼돈의 한국 사회를 웅변하는 최근 사건들이다.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 누구도 응당한 처벌을 받지 않은 채 유야무야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법질서가 무너지는 현실에 말없는 국민만 분노한 채 좌절하고 있다.
사회원로와 각계 전문가들은 이토록 영(令)이 서지 않는 무질서한 한국 사회의 원인을 ‘윗물’ 탓이라고 진단했고, 이에 대한 해법으로 ‘일벌백계’를 강조했다.
◆ 공권력 실종, 원인은
전문가들은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사건마다 본때를 보이지 않고 어물쩍 넘겨온 우유부단이 한국 사회의 무질서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설가 복거일 씨는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도 몸을 사리고 도덕이나 법 질서, 이런 것들을 입에 담지 않았다”며 “그동안 천안함사태·연평도사태 등 국가위기 상황을 그냥 넘어가다 보니 대통령을 겁내지 않아 종북세력들이 활개를 치고 시위대가 공권력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창현 서울 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동영 등 국회의원 조차도 ‘을사늑약’ 운운한 것은 ‘당신들과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히 내비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FTA반대 측이 종로경찰서장이 폭력을 유도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길가던 여자를 성폭행해놓고 노출이 심한 옷을 입어서 그랬다는 억지논리와 무슨차이가 있느냐”고 질타했다.
김민호 바른사회시민회의 협동사무총장은 “현 정부는 (법 집행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무기력한 면이 있다”며 “현 정권은 여론이 안 좋다 싶으면 기준을 버리고 눈치만 본다”고 질타했다. 그는 “법치에 대한 신뢰의 실종”이라며 “이러다 보니 법 외의 수단, 폭력, 선동, 감성에 호소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사회에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강훈 법무법인 바른대표 변호사는 “의회주의 하지 말고 SNS 같은 여론조사로 법률 만드는 게 가능한 것인지, 소수가 자신의 주장을 무한정 펼칠 수 있는 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하는 게 옳은지 반문하고 싶다”며 “다수가 잘못됐다면 소수는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고 설득해서 다수를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영(令)’을 세울 대책은 없나
한국사회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선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거일 씨는 “선례가 필요한데 국회의원을 감옥 보내면 그날로 달라질 것”이라며 “법이란 건 누구 한 사람이 무시하면 다른 사람도 어기는 성향이 강한 만큼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도 대통령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인기에 연연해 한다는 걸 안다”며 “대통령이 직접 사회에는 지켜야 될 도덕이 있다는 것을 강조해야 하는데 정치적 지도자들이 자꾸만 침묵한다”고 안타까워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이번 서장폭행사건과 국회 최루탄 투하 사건은 정확히 가려서 형사처벌해야 한다”며 “제대로 처벌받지 않으니 비슷한 일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박효종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국회라는 단어의 어원 자체가 ‘말로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며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면 폭력을 행사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국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윤창현 교수는 “좌파 시민단체들도 변화한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며 “제도를 인정하고 큰 흐름 속에서 국민으로 권리를 누리려면 법을 지키고 제도권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성숙한 시민단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윤남근 고려대 법과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사람에게는 엄벌하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며 “검찰도 수사단계에서 엄하게 처벌할 의지가 있어야 하고 경찰도 여론눈치 보지 않고 강경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일/심성미 기자 hiuneal@hankyung.com
사회원로와 각계 전문가들은 이토록 영(令)이 서지 않는 무질서한 한국 사회의 원인을 ‘윗물’ 탓이라고 진단했고, 이에 대한 해법으로 ‘일벌백계’를 강조했다.
◆ 공권력 실종, 원인은
전문가들은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사건마다 본때를 보이지 않고 어물쩍 넘겨온 우유부단이 한국 사회의 무질서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설가 복거일 씨는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도 몸을 사리고 도덕이나 법 질서, 이런 것들을 입에 담지 않았다”며 “그동안 천안함사태·연평도사태 등 국가위기 상황을 그냥 넘어가다 보니 대통령을 겁내지 않아 종북세력들이 활개를 치고 시위대가 공권력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창현 서울 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동영 등 국회의원 조차도 ‘을사늑약’ 운운한 것은 ‘당신들과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히 내비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FTA반대 측이 종로경찰서장이 폭력을 유도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길가던 여자를 성폭행해놓고 노출이 심한 옷을 입어서 그랬다는 억지논리와 무슨차이가 있느냐”고 질타했다.
김민호 바른사회시민회의 협동사무총장은 “현 정부는 (법 집행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무기력한 면이 있다”며 “현 정권은 여론이 안 좋다 싶으면 기준을 버리고 눈치만 본다”고 질타했다. 그는 “법치에 대한 신뢰의 실종”이라며 “이러다 보니 법 외의 수단, 폭력, 선동, 감성에 호소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사회에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강훈 법무법인 바른대표 변호사는 “의회주의 하지 말고 SNS 같은 여론조사로 법률 만드는 게 가능한 것인지, 소수가 자신의 주장을 무한정 펼칠 수 있는 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하는 게 옳은지 반문하고 싶다”며 “다수가 잘못됐다면 소수는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고 설득해서 다수를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영(令)’을 세울 대책은 없나
한국사회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선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거일 씨는 “선례가 필요한데 국회의원을 감옥 보내면 그날로 달라질 것”이라며 “법이란 건 누구 한 사람이 무시하면 다른 사람도 어기는 성향이 강한 만큼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도 대통령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인기에 연연해 한다는 걸 안다”며 “대통령이 직접 사회에는 지켜야 될 도덕이 있다는 것을 강조해야 하는데 정치적 지도자들이 자꾸만 침묵한다”고 안타까워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이번 서장폭행사건과 국회 최루탄 투하 사건은 정확히 가려서 형사처벌해야 한다”며 “제대로 처벌받지 않으니 비슷한 일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박효종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국회라는 단어의 어원 자체가 ‘말로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며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면 폭력을 행사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국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윤창현 교수는 “좌파 시민단체들도 변화한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며 “제도를 인정하고 큰 흐름 속에서 국민으로 권리를 누리려면 법을 지키고 제도권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성숙한 시민단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윤남근 고려대 법과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사람에게는 엄벌하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며 “검찰도 수사단계에서 엄하게 처벌할 의지가 있어야 하고 경찰도 여론눈치 보지 않고 강경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일/심성미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