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국정원 민간사찰 의혹' 항소심서도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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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희망제작소 이사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사찰 의혹을 제기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연합뉴스가 2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국정원이 민간사찰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가 박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박 시장은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로 재직하던 2009년 6월 언론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시민단체와 관계를 맺는 기업까지 전부 조사해 시민단체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취지로 사찰 의혹을 제기했고 국가는 "확인절차 없이 허위사실을 말해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국가는 심히 경솔하거나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만 예외적으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국정원 민간사찰과 관련해 언론에 제보한 것이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국가에 대한 악의적 비판은 아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한경닷컴 속보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hankyung.com
이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국정원이 민간사찰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가 박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박 시장은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로 재직하던 2009년 6월 언론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시민단체와 관계를 맺는 기업까지 전부 조사해 시민단체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취지로 사찰 의혹을 제기했고 국가는 "확인절차 없이 허위사실을 말해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국가는 심히 경솔하거나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만 예외적으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국정원 민간사찰과 관련해 언론에 제보한 것이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국가에 대한 악의적 비판은 아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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