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택시업체의 14%가 지정충전소를 불법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버스ㆍ택시 유류구매카드제 시행지침'은 택시업체와 충전소의 결탁과 지정충전소 운영에 따른 택시운전사의 피해를 막기 위해 노사합의 없이는 지정충전소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2일까지 도내 전체 193개 택시업체를 대상으로 충전소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14.5% 28개 업체가 노사합의 없이 특정 충전소와 독점계약을 맺고 택시운전사들에게 해당 충전소 이용을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이들 업체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1차 위반에는 경고, 2차에는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3차에는 1년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도의회 송영주(민노ㆍ고양4) 의원은 "택시업체와 충전소의 금전적 이해관계로 독점공급 계약이 이뤄지고 있고 택시운전사들은 빈차를 몰고 장거리에 있는 충전소를 찾아가는 등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지난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정충전소 불법 운영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를 도에 요구한 바 있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chan@yna.co.kr